영화진흥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자
국제사업팀 유수지 (051-720-4803)
작성일자
2017.11.15
조회수
1,670
첨부파일
첨부파일 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중국+진출+콘텐츠기업+피해+추가+대책+추진[171012].hwp
카테고리
일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0월 12일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의 후속조치로 중국시장에서 피해 입은 국내 영화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중국시장 피해기업 인정 심의위원회’를 11월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운영 목적
콘텐츠 기업의 중국시장 피해사실 확인을 통해 관련 국고지원 사업의 보조금 이행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신청대상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중 정부의 ‘16년 7월 사드 임시배치 결정 공식 발표 이후 중국과의 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


□ 절 차



□ 신청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34467.do?menuNo=200827에서 세부사항 참조


□ 신청기한 : 2017. 11. 30(목) 18:00까지


□ 피해기업 인정 시 영진위 지원사항
◦ 영진위 제작지원 대상작 이행요건 완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16년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대상작 사업기간 연장
- 제작지원 취소시 적용되는 「3년간 영진위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항의 예외 적용
◦ ’18년 영진위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비즈매칭 지원」 사업에
   한해 우대.


□ 유의사항
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기업 인정을 받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일부 지원사업에 한해 완화,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피해기업 인정 사실이 관련 소송 등에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님. 끝.
 
 
(붙 임) 문체부 보도자료(문체부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 추진)_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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