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영화진흥위원회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감사팀 김경현 (051-720-4732)
작성일자
2016.09.28
조회수
1,073
첨부파일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영화진흥위원회).hwp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카테고리
일반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청탁금지법" 제11조1항)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4.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는 동 법률 적용 대상자인 우리 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1부. 끝.
 
 
 
담당자 : 감사팀 김경현 051-720-4732
게시기간 : 16.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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