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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 영화관 현황 자료입니다. o 2015년 전국 극장 현황 o 2015년 전국 멀티플렉스 현황 o 2015년 전국 4대 브랜드별 멀티플렉스 현황 - 2015년 12월 31일 기준 - 집계 대상 극장은 전국 상설 영화관으로, 특수 목적의 비상설 상영 시설 및 자동차극장은 제외 - 기준일 당시 휴관 및 폐관 극장은 극장 수 합계에서 제외 - 전국 멀티플렉스 집계 대상은 전국 CGV(프리머스 포함),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체인 극장 및 기타 7개관 이상 극장 *관련법률 참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단, 비상설상영장은 제외함) 동법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동법 시행령 제2조(비상설상영장) : 영화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