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16년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요강 공고
작성자
국제사업팀 최지원 (051-720-4801)
작성일자
2016.03.10
조회수
1,546
첨부파일
 2016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요강.hwp
 붙임1.국제공동제작영화_인센티브_제작계획서_2016.hwp
 붙임2_제작비예산서권고양식.xlsx
 붙임3_저작권+보유+확인서_2016인센티브.hwp
 붙임4_국내집행순제작비인정기준_2016인센티브.hwp

모두 다운로드(.Zip)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요강을 공고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4일(월)~ 3월 31일(목) 입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
ㅇ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ㅇ 공동제작에 참여한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ㅇ 아래의 금액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 실사/애니메이션 영화/다큐멘터리(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부문) 전체 순제작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순제작비 10억원 이상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영화
- 국내집행비용 2억원 이상 부문) 전체 순제작비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고, 순제작비 2억원 이상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영화

ㅇ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격
ㅇ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제작업자로 신고되고,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투자)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법인

* 아래의 경우는 외국 제작(투자)사로 보지 않음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내국인·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 자회사가 해외에 출자해 50%를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4) 지원시기
ㅇ 연 1회 / 3. 14(월) - 3. 31(목) 접수

(5) 지원금액 및 편수
ㅇ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아래와 같이 현금지원
-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부문) 편당 최대 4억원, 지원편수 2편 이상
- 국내집행비용 2억원 이상 부문) 편당 최대 1억원, 지원편수 1편 이상

*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 지원현황 및 동사업의 예산한도를 감안, 지원금액(비율)과 편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동 사업 지원신청시, 배우·제작진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각각 국내 집행 순제작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 내역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해당 한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6) 사업예산 : 9억원

□ 기타사항
(1) 상세 사업요강은 첨부파일 참조. 
(2) 사업신청은 코비즈(www.kobiz.or.kr)의 '해외진출지원사업' 을 통해 가능
(3) 문의 국제사업팀 담당자 051-72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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