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5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공고
작성자
창작제작팀 나세현 (051-720-4774)
작성일자
2024.10.15
조회수
14,199
첨부파일
 1. 2025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요강.pdf
 2. 2025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신청서류(수정공지1029).zip

모두 다운로드(.Zip)

( 2024.10.29.) 신청서류 일부 수정. 수정 공지된 파일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1) “개인” 신청

 - 사업자가 없는 연출자만 가능합니다. 프로듀서 개인신청 불가, 사업자가 있는 연출자는 사업자로 신청. 1인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내 신청사 또는 제작사명에 개인 성명, 사업자번호 해당칸에는 생년월일 기재

 -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는 본인 시나리오 인 경우 신청사(개인), 확인자(저작자) 양쪽 모두 본인 서명 확인

 - 체크리스트 내 제작사가 아닌경우 “아니오” 선택 기재

 - 제작사 관련 이력 정보 공란으로 비워두기

 (2)  양식1의 “기촬영본”이란 신청작이 이미 촬영을 개시한 경우 해당합니다.

 (3) 예산서 작성

   - 별도 엑셀파일 없습니다. 제작계획서 내 예산서 한글파일 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지원 신청 금액 외 외부 조달금액은 자부담 금액에 표기하십시오.

(4) 양식3의 엑셀파일

  - 자부담은 의무부담 자부담 금액으로 25년도 부터 자부담의무 폐지에 따라 0원으로 고정, 자동 합산된 순제작비 무시하십시오. 순제작비는 한글 파일 양식에 작성하시면 반영됩니다.

(5) 온라인 접수시 에러

  - 파일명에 특수 기호를 넣거나 파일명이 너무 긴경우 에러가 날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수정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창 위치를 못찾는 경우: 홈페이지 세부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는 경우 사업년도를 2025년으로 수정하여 검색

*마감일은 16:00까이 업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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