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이광진 (02-320-3540)
작성일자
2021.02.03
조회수
2,067
첨부파일
 붙임1)2021년도 지역영화인특화전문교육지원 사업요강.hwp
 붙임2)2021지역영화인특화전문교육지원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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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역영화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시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영화분야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영화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영화제작역량 강화
   - 지역 영화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창작 활성화
나. 사업기간: 2021년 2월~ 연중 수시(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다. 지원신청 대상: 지역 영상위원회 및 지역 영화관련 단체로서 지역 영화문화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영화인들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라.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사업예산 : 3천만 원
  - 지원금액: 지역당 최대 1천만 원
  - 위원회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사업수행단체와 5:5 분담)
마. 지원신청서류
   - 2021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위원회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 사업자 현황 및 사업실적자료 등
바. 접수방법: 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 수시
사. 심의선정: 동 사업 심의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시 심의 선정
아. 기타 동 사업요강 참조

붙임: 1. 2021년도 지역영화인특화전문교육지원 사업요강 1부
      2. 지역영화인특화전문교육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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