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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제21차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공고
작성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서재영 (02-320-3542)
작성일자
2020.10.20
조회수
2,106
첨부파일
 1. 2020년 제21차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공고(안) 1부..hwp
 2. KAFA+ Intensive Program 교육 FAQ(21차).hwp
 3.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신청서(21차).hwp

모두 다운로드(.Zip)
KAFA+ intensive Program 교육생 모집 공고(21)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교육>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교육의 구성
KAFA+ Advanced Program
현장영화인을 위한 통합형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90시간 기준(16시간, 15일간)으로 영화인일반/젠더감성기반/예비현장영화인/영화제스태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KAFA+ Intensive Program
현장영화인을 위한 직군별 집중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은 시나리오/연출/기획제작/투자배급/촬영조명/VFX프로듀싱/프리비즈 실무 등 7개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습 및 실무 위주로 집중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간은 과목별로 상이 하며 공고기준에 따릅니다. 장단기 단과 중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AFA+ Advanced & Intensive Program
현장영화인을 위한 통합형 직무 재교육 과 실습프로그램이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90시간 기준(16시간, 15일간)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현장영화인직업훈련 지원사업
. 교 육 명 : KAFA+ intensive Program (21)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교육>
. 사업목적
-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
.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 재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
2) 교육기간 : 10일간 (16시간, 60시간 교육 : 10~13/ 14~17)
3) 모집인원 : 현장영화인 50명 이상
4) 교육내용(예시)
 
과정명 교육내용
KAFA+ Intensive Program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역량 한국영화와 아시아시장의 협업,영화 지평선의 확장과 필요성,한일 국제공동제작 사례연구,포스트 코로나 차이나 왜 여전히 IP인가,동남아시아 국제공동제작,유럽 영화시장과 한국영화,국제공동제작사 아시아 중심,영화상영 및 배급 환경변화,글로벌 시장전망,유럽 영화시장과 국제공동제작 등
강의 세부 커리큘럼은 강사섭외 등의 문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교육생 선발 후 별도 공지 예정
5) 교육방식 : 일정에 따라 다름 (온라인 실시간 강의)
사용 프로그램 : Zoom
. 훈련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교육수료자 중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2) 수료자 기준 : 60시간 기준 90%(직무필수 포함 54시간)이상 출석자
3)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70만원(세전금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4) 지급의 한도 : 1인 기준 년 1
 
2. 모집내용
. 지원자격
 
구분 대상 자격기준 비고
1순위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 1편 이상보유자
- 독립 단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독립단편영화의경우 최소 15분 이상작품 1편 크레딧 인정
영화업 근로자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2순위 영상산업 근로자 영상산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의 영화인정보와 KMDB자료검색을 기준함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1 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 등의 종사자에 한함, 그 외의 업종은 영상업체로 포함
2순위 영상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재직자의 경우에도 수강신청 가능하지만 정원미달의 경우에만 선발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교육 수료자는 훈련수당 지급 없음.
. 선발인원 : 50명 이상(모집 정원의 1/3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음)
. 선발방법 : 1순위 2순위 순으로 선발 (신규 신청자 및 여성영화인 우선선발,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온라인 강의에 한해 추가 선발 할 수 있음
 
과정명 선발방법
KAFA+ intensive Program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교육>
1순위 : 서류 자격 검증 후, 선착순 선발
2순위 : 서류 자격 심사
특기사항 : 여성 영화인 경력자 우선선발
1) 본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능한 영상산업 근로자까지 포함
2) 자격적부심사는 제출서류의 자격증빙 검증으로 심사
- 1순위자 중 현장영화인 자격적부심사는‘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함
- 1순위자 영화업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해당자와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는 해당업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1년 이상)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제출.
전년도 동일 과정 이수자 신청 불가
신규 신청자 우선 선발
당해년도 상이 과정이수자 중 훈련수당 100만원 이하 수령자 우선 선발
3) 자격 검증 및 심사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을 포함한 교육생 선발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도 있음
4)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심사 및 선발에서제외
. 일정
1) 신청접수 : 2020.10.20.() ~ 11.01.() 18:00 마감 홈페이지 접수
2) 심사선발 : 2020.11.02.() ~ 11.03.()
3) 선발발표 : 2020.11.04.()18시 공지예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4) 교육기간 : 2020.11.09. ~ 11.20 (5) (10/60시간)
. 제출서류
 
구분 대상 제출서류
1순위 현장영화인
 
교육신청서(양식)
크레딧캡쳐(양식)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영화업 근로자 교육신청서(양식)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2순위 영상산업 근로자 교육신청서(양식)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서류첨부 형식 : 예시) 00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교육(21)
고용보험 가입 이력내역서 신청자(현장영화인 포함) 제출 필수사항
 
. 접수방법
1) 신청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21]에 접수 및 서류제출]

- [고용보험가입여부증명 및 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
마감일(10.06. 화요일)18시에 홈페이지 접수 창 마감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

2) 서류제출방법
제출서류 작성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인쇄하여 서명 스캔한 파일로 신청접수창에 업로드

3)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제출(1순위 현장영화인, 영화산업근로자,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해당)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 가입 일반근로자 증명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3. 사업관리
. 교육 신청의 제한
1)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2)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3)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4)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
.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온라인 강의시 준수사항
* 강의별 출석 체크는 수업시작과 종료시 확인함(강좌 로그인 아웃 시간)
* 매일 강의시간 30분전까지 교육링크주소 이메일 발송(이메일 확인 필수)
* 강의시작 10분전 대기실 입장
* 강의 시작 후 10분 까지 로그인 기록은 출석 인정.
* 강의도중 수시 출석 체크에 응답해야 함.
* 강의에 참가하는 시간동안은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켜 놓아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얼굴로 출석하여야 함.
* 강의시간동안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복장(속옷차림, 탈의 등)을 하는 경우 해당강의실에서 퇴장 되며 해당 교육은 수료 불가 처리됨.
3) 성희롱 및 성폭력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 함.
4)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시간 외에 출석처리는 불가하며, 수업 시작 이후에 접속자 는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함
5)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6)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문의 :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32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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