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KAFA+ intensive Program_영화연출의 이해 교육생 모집 공고(20차)
작성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최남식 (02-320-3541)
작성일자
2020.10.12
조회수
2,904
첨부파일
 2020년_제20차_현장영화인_직업훈련_영화연출의 이해_교육생_모집공고(안).hwp
 KAFA+ Intensive Program_영화연출의 이해 교육_FAQ.hwp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신청서(20차).hwp

모두 다운로드(.Zip)
KAFA+ intensive Program_영화연출의 이해 교육생 모집 공고(20)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영화산업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여러 스태프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장영화인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응원의 의미로 산업내 종사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장영화인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교 육 명 : KAFA+ intensive Program_영화연출의 이해 모집 공고(20)
  다. 사업목적
       -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
  라.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 재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
     2) 교육기간 :2020.11.02.() ~ 11.20.()
     3) 모집인원 : 50명 내외
      4) 교육내용(예시)
         가)  KAFA+ Intensive Program(영화연출의 이해)집중심화 재교육프로그램으로써 영화연출에 대해 다양한 장르의 전문 강사진들이 실무에 도움
            이 되는 스킬 위주의 교육과 영화현장에 필요한 주요 직무기초 교육 및 인문학적 소양 확장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

 
과정명 교육내용
KAFA+ Intensive Program
(
영화연출의 이해)
직무필수 성 평등 교육
직무기초 산업동향, 저작권법, 자기계발
 
직무역량
영화연출 연출시각화, 스토리텔링, 미장센,
직무소양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 강의 세부 커리큘럼은 강사섭외 등의 문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교육생 선발 후 별도 공지 예정
         ) 강의일정 : 2020.11.02.() ~ 11.20.() (3, 5, 총 90시간)
         ) 강의진행 방식 : 온라인 Zoom 강의 예정
  마. 훈련수당 지급
      1) 지급대상 :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 교육수료자 중 훈련수당 지급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2) 수료자 기준 : 90시간 기준 90%(직무필수 포함 81시간)이상 출석자
      3)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4) 지급한도 : 1인 기준 년1100만원 지급기준
 
2. 모집내용
  가. 지원자격
 
구분 대상 자격기준 비고
1순위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한국독립영화 인정장편영화 1편 이상보유자
- 독립 단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독립단편영화의경우 최소 15분 이상작품 1편 크래딧 인정
영화업 근로자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2순위 영상산업 근로자 영상산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크레딧 검증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의 영화인정보와 KMDB자료검색을 기준함
매회 교육신청자 자격기준 충족 검증 후, 1순위-2순위 순으로 교육인원 선발
1 순위 영화업은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영화상영업 등의 종사자에 한함, 그 외의 업종은 영상업체로 포함
2순위 영상업체 근로 경력은 영상(영화) 연관성에 여부를 심의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재직자의 경우에도 수강신청 가능하지만 정원미달의 경우에만 선발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교육 수료자는 훈련수당 지급 없음.
  나. 선발인원 : 50명 이상(모집 정원의 1/3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음)
  다. 선발방법 : 1순위 2순위 순으로 선발 (신규 신청자 및 여성영화인 우선선발,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온라인 강의에 한해 추가 선발 할 수 있음
 
과정명 선발방법
KAFA+ intensive Program
<영화연출의 이해 >
1순위 : 서류 자격 검증 후, 선착순 선발
2순위 : 서류 자격 심사
특기사항 : 여성 영화인 경력자 우대
      1) 본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그 대상은 현장영화인을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영화산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후 영화계로 이직이 가
        능한 영상산업 근로자까지 포함

      2) 자격적부심사는 제출서류의 자격증빙 검증으로 심사
         - 1순위자 중 현장영화인 자격적부심사는‘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함
         - 1순위자 영화업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해당자와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는 해당업체와 관련된 경력증명서(1년 이상)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가입이
           력내역서 제출
.

              ※ 전년도 동일 과정 이수자 신청 불가
              ※ 신규 신청자 우선 선발
              ※ 당해년도 상이 과정이수자 중 훈련수당 100만원 이하 수령자 우선 선발
      3) 자격 검증 및 심사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을 포함한 교육생 선발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도 있음
      4) 모든 신청서류 내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심사 및 선발에서제외
  라. 일정
      1) 신청접수 : 2020.10.12.() ~ 10.26.() 18:00 마감
      2) 심사선발 : 2020.10.27.() ~ 10.28.()
      3) 선발발표 : 2020.10.29.(),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4) 교육기간 : 2020.11.02.() ~ 11.20.()
  마. 제출서류
 
구분 대상 제출서류
1순위 현장영화인
 
교육신청서(양식)
크레딧캡쳐(양식)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접수일과 가장 가까운 이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영화업 근로자 교육신청서(양식)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2순위 영상산업 근로자 교육신청서(양식)
교육활용계획서(양식)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 서류첨부 형식 : 예시) 00 영화연출이해 수강신청서(20)
          ※ 고용보험 가입 이력내역서 신청자(현장영화인 포함) 제출 필수사항
  바. 접수방법
      1) 신청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20]에 접수 및 서류제출]
                         - [고용보험가입여부증명 및 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
         ※ 마감일(10.26. 월요일)18시에 홈페이지 접수 창 마감
         ※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직업훈련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

      2)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인쇄하여 서명 스캔한 파일로 신청접수창에 업로드
      3)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제출(1순위 현장영화인, 영화산업근로자,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해당)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 가입 일반근로자 증명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 근무경력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명, 기간이 일치해야 함(공인인증서 사용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제출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기타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문의 :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32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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