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한인철 (051-720-4867)
작성일자
2020.07.28
조회수
22,801
첨부파일
 2.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등(양식).hwp
 3.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직업 환경 조사서(양식).hwp
 1.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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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코로나19대응전담TF 담당자 (T.02-2236-3121~4), online@kofic.or.kr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공고와 신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현장영화인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온라인 관람 활성화 상황에서 영화에 관한 영화인과 영화관객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계기 마련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ㅇ 최근 5년 이내(2016~) 영화관련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창작자 및 영화관련 종사자(애니메이션 포함)
      - 참여 영화인 3명 모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출력 후 신청서 제출 시 함 께 제출 필수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st/peop/searchPeopleList.do).
        단, [영화인 작품참여내역] 제출 불가시 영화단체/영화제에서 활동 내역을 증빙(공문) 받아 제출 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화작업 활동 내역(계약서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  
        께 작성한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적격여부 확인함, 2016년이후 내역만 인정)
     - 모든 참여자는 [영화인 스토리 공모전(기획 개발 사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2020 년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상물 제작팀(3인 구성) 300개팀 내외에게 5~10분 사이의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유통을 조건으로 인건비(1인당 220만원 × 3) 및 제작비
     (330 만원) 등 총 990만 원 지원
    - 영화관련 소재 및 주제의 '숏폼' 영상 콘텐츠(5~10분 사이)로 제작 및 제출하여야 함(기존에 개봉 또는 공개된 작품의 재편집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로 촬영(제작)
      후 제출하여야 함). 애니메이션 가능
    - 제작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영화제 형식을 통해 평가 및 시상, 상영하고 유통 예정
    - 제출된 영상은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됨(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에게 귀속됨)

추진 절차
  시행 공고 (www.kofic.or.kr) 신청 접수 신청서 및 활동증빙 적격여부 확인(지원 신청수에 따라 심사 또는 적격)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지급 사전 교육과 제작 준비 숏폼 영상물 제작 및 제출 중간교육, 영상물 유통, 평가, 상영 사업 결과 보고
 
접수기간
  ㅇ 2020.07.29.()~08.11.() 18:00시 까지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에서 접수


문의
코로나19대응전담TF 담당자 (T.02-2236-3121~4), online@kofic.or.kr
 

 
붙임
1.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시행 공고
2.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등(양식)
3.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직업 환경 조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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