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코로나19 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나세현 (051-720-4868)
작성일자
2020.07.27
조회수
2,484
첨부파일
 붙임1.[사업요강] 코로나19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pdf
 붙임2.[신청서] 코로나19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hwp

모두 다운로드(.Zip)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요강과 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대상 : 20201~7월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중 2020년 연내 재개봉을 준비하는 배급사와 제작사. , 제작사는 배급사가 없이 직접 배급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해당 작품의 국내 배급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 필수
제작사의 경우 배급사가 없어 직접 배급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원내용 : 202011~731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의 2020년 연내 재개봉을 위한 마케팅 대행료(홍보 마케팅사, 온라인 마케팅사, 디자인사, 예고편 제작사, 메이킹필름 제작사, 이벤트/프로모션사 등 대행사와의 계약건)GV 인건비를 순제작비 구간별로 정액 지원, 개봉의무 스크린 수 아래 표 참고
 
순제작비 홍보대행료() GV 인건비() 합계() 개봉지원금() 개봉스크린
10억미만 40,000,000 8,000,000 48,000,000 (90%) 43,000,000 7개 이상
10억이상~30억미만 95,000,000 8,000,000 103,000,000 (70%) 72,000,000 90개 이상
30억이상~60억미만 200,000,000 8,000,000 208,000,000 (50%)104,000,000 150개 이상
60억이상~100억미만 270,000,000 8,000,000 278,000,000 (50%)139,000,000 300개 이상
100억 이상 300,000,000 8,000,000 308,000,000 (50%)154,000,000 400개 이상
홍보대행료 : 영화마케팅사, 온라인 마케팅사, 디자인사, 예고편제작사, 메이킹필름제작사, 이벤트/프로모션사 등 대행사와의 계약건
GV 인건비 : 감독, 스태프, 평론, 게스트, 모더레이터 등 GV 행사 출연/진행자에 한함
지원규모 : 2억 원 내외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08.18.()~08.25.(), 18:00 마감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코로나19 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신청
2)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PDF 변환 제출)
 
지원신청 서류(붙임2 위원회 제공양식)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최초 개봉 피해)
2) 지원신청 내역서(P&A예산, 지원금신청내역, 회사소개 등)
3) 재개봉 계획(개봉, 마케팅 계획)
4) 신청작품 본편 온라인 스크리너(재생기간 9.11.까지 설정)
- 링크 및 암호 기재,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용문구삽입) 표시 권장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5)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류(메인투자사 제작비 확인 등)
6)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국제공동제작 작품인 경우 한국영화인증서 필수 제출
7)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문의
지원사업본부 코로나19대응전담TF 사업담당자 라세현 051-720-4868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 사업요강 1
        2. 코로나19 극복,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 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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