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
2) 지원신청 내역서(예산집행계획, 회사소개, 인력소개, 재직증명 등)
3) 개봉계획
4) 신청작품 본편 온라인 스크리너(재생기간 9.11.까지 설정)
- 링크 및 암호 기재,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용’ 문구삽입) 표시 권장,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5)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류(메인투자사 제작비 확인 등)
6)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국제공동제작 작품인 경우 한국영화인증서 필수 제출
7)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