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요강과 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대상 : 2019년 1월부터 사업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독립·한국예술영화 개봉작의 단독 배급 2편 이상의 실적이 있는 배급사로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한국영화 신작 2편의 개봉 비용을 지원
※ 해당 작품의 국내 배급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 필수
ㅇ 지원내용 : 신작 2편의(재개봉, 확장판 등 제외) 개봉을 위한 개봉지원금 ①홍보대행료(홍보마케팅사, 온라인 마케팅사, 디자인사, 예고편제작사, 메이킹필름제작사, 이벤트/프로모션사 등 대행사와의 계약건)와 ②배급사 인건비(직접고용 6개월 이상 상근 인력 최대 2인, 최대 3개월 인건비,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의 인건비, 대표자 포함) 일부를 정액 지원
※ 신작 2편의 개봉 의무는 상영 횟수 40회 이상으로 위원회 실질적 개봉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순제작비 |
①홍보마케팅대행료(50%) |
②배급사인건비 |
개봉지원금 |
비고 |
10억 미만 |
40,000,000원x2편x50% |
10,800,000원 |
50,800,000원(최대) |
인건비기준
1인1개월 180만원 |
ㅇ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0.08.18.(화)~08.25.(화), 18:00 마감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신청
2)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PDF 변환 제출)
지원신청 서류(붙임2 위원회 제공양식) |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
2) 지원신청 내역서(예산집행계획, 회사소개, 인력소개, 재직증명 등)
3) 개봉계획
4) 신청작품 본편 온라인 스크리너(재생기간 9.11.까지 설정)
- 링크 및 암호 기재,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예: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용’ 문구삽입) 표시 권장,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5)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류(메인투자사 제작비 확인 등)
6)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국제공동제작 작품인 경우 한국영화인증서 필수 제출
7)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
■ 문의
지원사업본부 코로나19대응전담TF 사업담당자 라세현 051-720-4868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사업요강 1부
2.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신청서(양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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