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나세현 (051-720-4868)
작성일자
2020.07.27
조회수
2,325
첨부파일
 붙임1.[사업요강] 코로나19극복 독립예술영화개봉안정화 특별지원.pdf
 붙임2.[신청서] 코로나19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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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요강과 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대상 : 20191월부터 사업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독립·한국예술영화 개봉작의 단독 배급 2편 이상의 실적이 있는 배급사로 순제작비 10억 미만의 한국영화 신작 2편의 개봉 비용을 지원
해당 작품의 국내 배급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 필수
지원내용 : 신작 2편의(재개봉, 확장판 등 제외) 개봉을 위한 개봉지원금 홍보대행료(홍보마케팅사, 온라인 마케팅사, 디자인사, 예고편제작사, 메이킹필름제작사, 이벤트/프로모션사 등 대행사와의 계약건)배급사 인건비(직접고용 6개월 이상 상근 인력 최대 2, 최대 3개월 인건비,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의 인건비, 대표자 포함) 일부를 정액 지원
신작 2편의 개봉 의무는 상영 횟수 40회 이상으로 위원회 실질적 개봉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순제작비 ①홍보마케팅대행료(50%) 배급사인건비 개봉지원금 비고
10억 미만 40,000,000원x2편x50% 10,800,000원 50,800,000원(최대) 인건비기준
1인1개월 180만원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0.08.18.()~08.25.(), 18:00 마감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신청
  2)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PDF 변환 제출)
지원신청 서류(붙임2 위원회 제공양식)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
2) 지원신청 내역서(예산집행계획, 회사소개, 인력소개, 재직증명 등)
3) 개봉계획
4) 신청작품 본편 온라인 스크리너(재생기간 9.11.까지 설정)
- 링크 및 암호 기재,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용문구삽입) 표시 권장, 온라인 스크리너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이 안 될 경우 심사 제외 가능
5) 순제작비 10억 미만 확인서류(메인투자사 제작비 확인 등)
6) 영화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국제공동제작 작품인 경우 한국영화인증서 필수 제출
7)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문의
    지원사업본부 코로나19대응전담TF 사업담당자 라세현 051-720-4868
 
붙임 : 1.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사업요강 1
        2. 코로나19 극복,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신청서(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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