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0210수정)2025년 신진 제작사 인큐베이팅 기획개발 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창작제작팀 이수진 (051-720-4776)
작성일자
2025.01.20
조회수
4,613
첨부파일
 2025년 신진제작사 인큐베이팅 기획개발지원 사업 요강.pdf

사업요강 내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2025. 2. 10.일자로 본 사업의 수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2025년 신진 제작사 인큐베이팅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②제작사 등록 이후 실질 개봉작품이 1편도 없는 신규 제작사

   ③단, 제작사의 대표는 한국 장편 영화 실질 개봉작품 혹은 OTT영화의 제작/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1편 이상 필수 보유

      *제작/프로듀서 참여 크레딧 범위: 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참고>제작사 대표의 크레딧 자격 구분

구분

연출

제작/프로듀서

(*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지원 자격

여부

제작사 대표

보유 크래딧

×

×

×

 

 

 

 

 

 

 

 

 

 

 

-------본문-------

 

 

 

2025년 신진 제작사 인큐베이팅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  2025년 신진 제작사 인큐베이팅 기획개발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2025. 5. 12.(월) ~ 2025. 5. 26.(월), 16:00

※접수 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됩니다.


□ 지원대상 : 아래 2개 부문 중 1개 택

트리트먼트 부문

시나리오(초고) 부문

장편 극영화 트리트먼트의 시나리오 초고 개발비 지원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초고)의 각색고 개발비 지원

 

 

 

 

 

□ 자격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화제작사’
- 영비법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작사 등록 이후 실질 개봉작품이 1편도 없는 신규 제작사

- 단, 제작사의 대표는 한국 장편 영화 실질 개봉작품 혹은 OTT영화의 제작/프로듀서(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참여 크레디트 1편 이상 필수 보유


□ 지원총액 : 280백만 원, 편당 20백만 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3개월

 

□ 선정편수: 총 14편 내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요강 참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는 접수 기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사업본부 창작제작팀 (☎️051-720-4776 /  📧 movie02@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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