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요강 내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2025. 2. 10.일자로 아래 내용을 추가 공지합니다.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의 자격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② 제작사의 대표는 한국 장편 영화 실질 개봉작품 혹은 OTT영화의 제작/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1편 이상 필수 보유
*제작/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범위: 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참고>제작사 대표의 크레디트 자격 구분
구분 | 연출 | 제작/프로듀서 (*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 지원 자격 여부 |
제작사 대표 보유 크레디트 | ○ | × | × |
○ | ○ | ○ |
× | ○ | ○ |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4. 21.(월), 16:00
※접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1시간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접수 과정 중 30분 이상 활동이 없을 시, 로그아웃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됩니다.
□ 지원대상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각색 및 영화화를 하고자 하는 영화 제작사의 시나리오(초고 이상)
- (사업수행 조건) 약정 후 2년 이내(2026~2027년) 지원작품의 영화제작(영화투자배급 계약 등)을 목표로 제작이 진행된 경우 보조금의 제작 지분전환(해당 기간 이후 해당 의무사항 소멸)
□ 자격조건 : 영화제작사
- 영비법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작사의 대표는 한국장편영화 실질 개봉작품 혹은 OTT 영화의 제작 또는 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 필수
□ 지원총액 : 765백만원, 편당 51백만 원(총 15편 내외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요강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본부 창작제작팀 (051-720-4777, movie05@kofic.or.kr)
□ 접수경로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영화화)' 조회] 또는 [하단 ‘관련접수글’ 클릭 ↓]
※ 2025. 1. 23. 사업요강 4페이지 제출서류 표를 일부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사업요강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