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3차)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지원 추가(3차) 사업공고
작성자
코로나19대응전담TF 김태형 (051-720-4862)
작성일자
2022.07.15
조회수
5,353
첨부파일
 1. (공고문)2022년+코로나19극복+영화제작인력지원+추가(3차)사업+공고(7월).hwp
 2. (양식)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1.hwp
 3. (양식)영화제작인력지원_사업신청서2.xlsx
 4. (참고)영화제작인력지원사업+FAQ.hwp

모두 다운로드(.Zip)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을 추가(3) 모집하오니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영화제작 인력 지원을 통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영화제작 활성화
. 지원기간 : 20229~ 202211(기간 중 최소 2개월~최대 3개월)
. 지원규모(총액) : 1,908백만 원
바. 사업접수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 7월 31일(일), 18:00까지(7일간)
                            *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영화업자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영화업 신고가 완료된자(사업자)
   - 1순위 : 신규 신청 사업자(동 사업의 1차 및 2(추가 공고)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제외)
   - 2순위 : 동 사업의 1차 및 2(추가 공고) 선정 사업자로서, 종사자 인력의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 종사자 지원 인력은 1~3차 합계 최대 5명임)
    ☞ 1차 사업 당시 2명 신청했을 경우, 금번 3차 사업 지원신청시에는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 (인력운영지원)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상시근무 인력의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정규직/계약직 무관)
. (인건비 지원기간) 20229~ 202211월 기간 중 급여
. (지원한도) 회사당 최대 5
    * 1차 및 2(추가 공고) 사업 선정 사업자의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종사자의 변경은 불가(예시, 1차 선정 업체가 3명 지원받고 있으면 2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
. (1인당 최대 지원한도) 1,800,000x 3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급여 초과분은 영화사에서 부담
. (고용조건)
    ∙ 인력운영계획(담당 영화 업무정보, 업무내용, 기존 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시점/기간/인원/급여액 명시) 제출 필수
    ∙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월급여로 지급 필수
    ∙ 사업장(사무 장소) 내 인건비 지원대상 직원의 상시근무 필수,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출근부로 확인되어야 함
    ∙ 하루 8시간, 5,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해당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함(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 예상월급 1,914,440원 이상)
    ∙ 인력의 근태관리를 의무 시행해야 하며, 매월 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인력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잔여 기간과 금액 내에서 대상자 변경지원 가능. 단 사전에 영화진흥위원회와 변경사유, 변경인력,
     
업무내용 등을 협의확인 변경 승인 받은 후 지급 가능

    ∙ 지원인력을 2회 이상 변경하는 사업장은 현장 모니터링 및 퇴사자 면담 실시 후 승인여부 판단
.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선정 및 인력운영계획 확정 후 일괄 지급



기타 자세한 사업요강은 첨부하는 "(공고문) 2022년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지원 추가(3차)사업 공고(7월)" 세부내용과 신청서 1, 2 및 FAQ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문의전 첨부 FAQ’ 우선 확인 바랍니다.
문의가능 시간 월~09:00~18:00(점심시간 11:40~12:40)
 
신청 문의 02-6941-1385, 1386, 1387 영화제작인력지원 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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