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 사업 공고(※신청서 양식 개편)
작성자
독립예술영화팀 김지형 (051-720-4772)
작성일자
2021.05.27
조회수
8,697
첨부파일
 01_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신청서 양식.hwp
 02_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제작계획서 양식.hwp
 03_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제작비예산내역서 양식.xlsx
 (참고1)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사업요강.pdf
 (참고2) 매출 점유율 1퍼센트 이상 투자배급사 목록.pdf

모두 다운로드(.Zip)
2021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이미 작성하신 경우라도 하반기 신청 양식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동의서, 확인서 등은 기존 양식으로 제출 가능)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 부문
 
접수기간 : 2021.06.09.() ~ 2021.06.23.()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접수마감 시간 준수
 
접수방법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접속
홈페이지 메인 좌측 상단 [사업안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팝업되는 [세부사업] 클릭
사업 명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사업연도 [2021]로 조회
출력되는 사업 중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단편) [2회차]] 클릭
 
지원내용 및 규모
각 부문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가능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부담률 제한 없음(순제작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
- 추가펀딩 가능하나 전년도 매출 점유율 1% 이상인 투자배급사의 투자유치 시 보조금 반환
(매출 점유율은 2020년 한국영화산업결산의 배급사별 전체영화 매출 점유율 기준)
 
구 분 극영화 단편 부문
지원대상 순제작비 5천만원 미만의 실사 극단편(60분 미만) 영화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촬영예정인 작품은 제외
편당 지원금액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 지급
지원자격 연출자
개인
영화 연출경력(장편 또는 단편)이 있거나
영화크레딧 2편 이상인 연출자 개인
제작사 상기 해당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세부 지원자격은 2021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요강 내 3.지원조건을 통해 확인
 

제출서류(서류 관련 상세 내용은 사업요강 및 첨부 양식 참고)
 
번호 서류 목록 참고사항
1 사업 신청서 각종 동의서, 확인서 등 포함
2 제작 계획서 촬영계획서, 이력, 자기소개서 등 포함
3 제작비 예산 내역서 엑셀 파일 제출
4 연출자 기준 연출작품 포트폴리오 온라인 제출, 세부사항은 사업요강 참조
5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개인식별 가능정보 기재불가, 기재 시 자동탈락
모든 서류의 서명 란에는 신청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문의 : 독립예술영화팀 김지형 대리 / 051-720-4772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된 사업요강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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