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기술지원팀 강주희 (051-720-4854)
작성일자
2021.02.10
조회수
1,210
첨부파일
 2021년 (신청서)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육성지원사업___작성설명서(최종).hwp
 2021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 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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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도전과 새로운 창작방식이 주요 흥행 요소로 역할 하는 다양한 기술영화(Tech-Film)를 발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신기술 장면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서비스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하는 제작기회 제공
기술력 우위의 특성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기술 경쟁력 확대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개발역량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영화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영화 프로젝트 지원 및 제작비 절감 효과 기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육성지원
지원대상 및 내역 o 지원대상
- 영상 제작관련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기업의 영상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o 지원내역
- 기술 프로젝트관련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
-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자부담 50%이상), 운영비 등 비용 지원
o 지원분야
- 장비개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특수효과(SFX)
시각효과(VFX), DIT, 프리비즈, 실험단편 제외
지원
규모
지원건수 15개 과제 내외
건당
지원금액
50 ~ 200백만원 내외
지원총액 1,120백만원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영상 제작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 혁신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첨단영상 분야의 기술개발 기업 및 영상 제작기업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2) 사업진행
사업수행
모든 과제는 지원신청 업체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자산취득비 항목의 경우에는 50%이상 자부담 필수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211231일까지) 내 완료하여야 함(1회 공모)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211231일까지)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 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약정체결 및 착수보고서 제출 후 보조금을 1차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급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보조금 정산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자료는 지원하는 첨단기술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된 내용과 영화의 적용 등이 담긴 기술백서 및 관련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기술개발과 관련, 3자와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는 지원대상자의 책임임.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4) 기타
제작환경 개선 의무
표준보수지침 및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사항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표준보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영화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별첨양식 1)을 제출해야 함.
(별첨양식 1) 영화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영화제작현장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 정책 기초자료 수집 관련 사항
- 보조사업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성범죄 사실확인서’(별첨양식 2)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2) 성범죄 사실확인서
- 지원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착수 전(사업 내용에 따라 촬영 전이나 영화제 개막일 이전 등)에 참여자 전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1주연 배우, 기업(단체)대표자 포함]이 제작 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별첨양식 3)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교육비는 위원회에서 지원)을 수강한 이수확인서’(별첨양식 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
(별첨양식 4)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는 대표 신청자, 주요 참여자(제작자, 연출감독, 프로듀서, 작가, 1주연)의 성별을 지원사업 신청서 상(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사업의 경우 온라인 상 성별 선택) 기재 하여야 함.
해당 성별은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실적/정산보고서 상 성비 통계 별도기재 또는 별첨양식 5 활용)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5)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관련
- 보조사업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 보조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정보공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10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설명회
개최
요강발표/공고 사업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심사 실시 심사위원 위촉 심사자료 준비 접수현황공지
           
심사결과보고
(9인 위원회 회부)
결과발표
(홈페이지)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피드백)
사업결과 안내
(정산 확정 등)
사업결과 검토
(정산서류 등 검토)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5.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과제를 평가하여 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선정기준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업체 역량(재무구조,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 능력 등), 프로젝트 수행 능력(사업 추진계획, 프로젝트 완성도 등), 기술 활용도 상용화(활용 가능성, 활용 효과 등)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계획서 등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과제 이상 신청 시 신청과제 전체 제외 (1() 1과제 가능)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
사업결과물·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규정,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이후 지원이 취소된 프로젝트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영화인 신문고기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또는 프로젝트(작품)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신청불가 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공고기간 : 20210210() ~ 0310()
(2) 접수기간 : 20210224() ~ 0310() (18:00시 마감)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3) 심사기간 : 20210317() ~ 0402() 이내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1. 지원신청서 (대표 직인 날인)
2. 지원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는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1) 신청업체() 및 사업실적(별첨 양식)
2)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3) 예산계획서
4) 신청업체 재무제표(영리회사에 한함)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부문에 한함)
. 설립근거 증빙서류 1(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포함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중복 지원여부 확인서
. 지적재산권 등 확약서
. 성희롱 예방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사실확인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와 같은 파일명으로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신청업체명] 강소형 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ZIP
예산계획서에는 단가표, 작업기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서류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위원회'영화발전기금 보조금관리규정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처분 위반, 약정서상의 의무사항 불이행,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실적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차)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작품 혹은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제 및 벌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9. 기타 의무사항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함.
ㅇ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과제 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영화진흥위원회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지원작
 
ㅇ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지원대상작품(또는 지원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10.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기술지원팀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사업> 담당자
강주희(T.051-720-4854)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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