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1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독립예술영화팀 이지현 (051-720-4774)
작성일자
2020.12.18
조회수
991
첨부파일
 2021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요강.pdf
 2021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신청서.hwp
 성범죄 사실확인서.hwp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hwp

모두 다운로드(.Zip)
2021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업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독립영화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증진에 기여
ㅇ 한국 독립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저예산영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내역  독립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에 대한 상영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기획비 지원
지원규모 지원관수  전국 8개 내외
관당
지원금액
 관당 85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지원총액  684백만원
 
※ 극장별 최대 2개 상영관 지원 가능
※ 지원관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 : 의무사항 없음
 

 
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연동된 상영관)
(2) 사업진행
□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 (연 1회 공모)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조건
      ㅇ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ㅇ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ㅇ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ㅇ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약정기간 내 위원회가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을 연간 실제 상영일수의 60/100 이상 상영하여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술영화’, ‘독립영화’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기타영화로 간주함.
         주1) 독립영화/예술영화의 교차상영은 독립영화 상영일수 1/N로 간주함.
         주2) 독립영화/비독립영화(예술영화 제외)의 교차 상영은 비독립영화 상영일수로 간주함.

 

 

4.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1.15.(금) ~ 1.29.(금) 18:00 까지, 15일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사업명 선택 -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 제출서류 목록(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작성)
    
1. 사업신청서
   ㅇ 2020년도 상영관 운영실적
   ㅇ 2021년도 상영관 운영계획서
2. 상영관 설비 사양(신규지원 극장)
   ㅇ 상영관 외관 및 주변 환경 사진(또는 참고자료)
   ㅇ 상영관 도면
   ㅇ 영사 및 음향시설 세부사양
   ㅇ 상영관 시설 개선 실적(최근 3개년) 및 향후 개선 계획
3. 기타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영화상영관등록증 1부
   ㅇ 영화상영업신고증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ㅇ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ㅇ 국세완납증명서 1부
   ㅇ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PDF 형태로 제출)
   ㅇ 성범죄 사실확인서 1부(PDF 형태로 제출)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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