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관 운영자 (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연동된 상영관)
(2) 사업진행
□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 (연 1회 공모)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조건
ㅇ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ㅇ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ㅇ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ㅇ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약정기간 내 위원회가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을 연간 실제 상영일수의 60/100 이상 상영하여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술영화’, ‘독립영화’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기타영화로 간주함.
주1) 독립영화/예술영화의 교차상영은 독립영화 상영일수 1/N로 간주함.
주2) 독립영화/비독립영화(예술영화 제외)의 교차 상영은 비독립영화 상영일수로 간주함.
4.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1.15.(금) ~ 1.29.(금) 18:00 까지, 15일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사업명 선택 - 신청
※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 제출서류 목록(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작성)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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