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20년 영화교육 교·강사연구회 운영
작성자
영화문화팀 한소영 (051-720-4806)
작성일자
2020.07.06
조회수
2,968
첨부파일
 붙임1. 2020년 영화교육 교강사연구회 공모요강(pdf).pdf
 붙임2. (양식)2020년 영화교육 교강사연구회 신청서.hwp

모두 다운로드(.Zip)
1. 사업목적
영화리터러시 중심 교육 활성화 도모
학교 안팎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영화교육의 수업모델 발굴
 
2.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영화교육 교·강사연구회 운영
지원대상 및 내역 전국의 초등 교사 및 영화 강사로 구성된 연구회의 영화교육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비 지원
지원규모 선정규모 교사연구회 5팀 내외 / 강사연구회 5팀 내외
팀당 지원금액 5백만원 이내
지원총액 50백만원
 
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교사연구회 강사연구회
구성원 자격요건 초등학교 현직교사 영화·영상·미디어 강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보유자
구성인원 3~5인 3~5인
기타사항 초등학교 교사 및 영화교육 강사의 연합구성도 가능하며, 연합구성 시 책임연구원의 직책 분야로 신청
- 예) 책임연구원이 현직 교사인 경우 교사연구회로 신청
(2) 연구목적 : 영화교육 주체간 협업을 통한 영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적용을 통해 우수하고 다양한 영화 교육 사례 발굴 및 확산
(3) 연구기간 : 위촉계약일  ~ 2020.12.18.(약 5개월)
(4) 연구 범위
교육대상 : 초등학생
1~2학년군 / 3~4학년군 / 5~6학년군 중 택 1
학년군 선택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학교, 미디어센터, 아동센터, 문화회관 등) 
-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중점학교(부산 영도초등학교, 전주 송원초등학교) 제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강생 모집 및 강의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구 전 반드시 교육대상 및 교육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연구 내용
영화리터러시(Film Literacy)중심의 영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영화리터러시란?
영화를 이해하는 능력
다양한 영화를 선택하는 능력
영화의 내용과 촬영기법 등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감상하는 능력
영화의 언어요소 및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영상을 만드는 능력
영화언어요소 : 카메라(Camera), 인물(Character), 색상(Color), 이야기(Story), 소리(Sound), 배경(Setting)
 
영화교육 프로그램 분야
아래 네 가지 항목 중 택1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영화·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인권, 다문화, 진로 등)
영화의 이해·제작·감상을 토대로 영화의 언어요소 및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영화교육 프로그램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영화의 언어요소 및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영화교육 프로그램
독립·예술·고전영화를 활용한 영화감상 교육 프로그램
기타 영화리터러시 함양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지역 자원 연계형 등)
- 영화리터러시 함양 및 영화언어요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현장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선택 가능
* 온라인 교육 선택 시 반드시 저작권이 해결된 콘텐츠 사용
최소 12차시(1차시 당 40분 기준) 또는 5회차(1회차 당 100분 기준) 이상 현장 적용
- 감상 활동 및 실습 시간 포함
- 연구회당 최소 1개 이상 교육 현장에서 수업 실시
* 온라인 교육 선택 시 온라인 교육 콘텐츠나 강의 동영상 제작으로 대체 가능하며, 5회차 분량의 교육 콘텐츠 또는 강의 동영상 제작
(5)결과물 제출 : 연구결과보고서 및 교수학습자료
연구결과보고서는 문서로 작성하며, 동영상 및 학습자료 등은 제공하는 USB드라이브에 담아서 제출
연구결과보고서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15매 이내로 작성(*양식 별도 제공)
(사전분석) 교육대상, 교육환경, 기존 교육사례 분석 등
(연구개발) 교육 프로그램
-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커리큘럼
(연구결과) 교육효과, 만족도, 일반화 및 확산 전략
교수학습자료 : 활동지, 클립형 교육 영상 등(USB드라이브로 제출)
(6) 연구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7월
위촉계약 체결 시
10월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7) 성과공유
선정된 팀은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영화교육 관련 보고회, 세미나 등에 참석
(8) 위촉계약 및 연구비 지급 조건
선정된 연구회는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 연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설문조사, 워크숍 참여 등)
선정된 연구회의 구성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의 객원연구원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연구비 지급
소속된 연구회의 참여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 별로 위촉계약 및 연구비 개인 지급
- 지급액에서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소득신고 필수, 위원회에서 처리)
* 동 연구비는 연구수당 및 활동비 일체를 포함
* 결과보고 시 영수증 등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연구비는 개인별로 계약 시 70%를 지급하고 연구완료 시 30% 지급
중도하차 인원 발생 및 과제 미이행 시 계약서에 의거하여 환수조치
(9) 기타 조건
·강사연구회 워크숍 참석(여름방학 기간 내 예정)
여러 학교 및 단체 간 연합 구성도 가능하며, 개인당 한 개의 연구회 참여 원칙
위원회가 지원하는 국제영화제의 아이디배지 신청 지원(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또는 자부담)
연구를 위한 자문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
비대면 회의(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진행 가능

4. 지원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요강발표 사업공고
(홈페이지)
사업신청/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심사 실시 심사위원 위촉 심사자료 준비 접수현황 공지
           
선정결과발표
(홈페이지)
착수보고서 제출 및 위촉계약체결 연구비 지급 워크숍 개최
           
성과 공유(보고회 등) 검토결과 안내 연구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중간보고
 
5.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 및 최종선정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선정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선정결과 발표 : 2020.7월 내(별도 공지 예정)
심사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미선정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 기준 세부 항목 배점
연구 계획의 타당도 - 연구 계획은 구체적이며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인가? 20
주제 선정 및
연구회 구성
-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이 동 사업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가?
- 연구 주제는 참신하며 도전적인가?
- 연구회 구성원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는가?
30
연구 내용 충실도 - 연구 내용과 절차가 충실한가?
-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업 개선에 적합한가?
30
현장 공헌도 - 연구결과의 일반화 계획은 적합한가?
-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인가?
20
 
6. 지원신청 접수
(1) 접수기간 : 2020.7.7.(화) ~ 2020.7.21.(화) 18:00시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사업안내 세부사업 - 사업명 선택 -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제출서류 목록(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작성)
 
ㅇ (신청양식1) 공모신청서
ㅇ (별첨양식1) 연구회 구성 현황
ㅇ (별첨양식2)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및 운영 계획
(별첨양식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7. 기타 의무사항
영상물등급 관련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영화 및 영상물은 필히 전체관람가또는 ‘'12세이상관람가여야 함
저작권 관련
연구결과보고서에는 동 연구를 위해 참고하거나 활용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자 및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위원회에게 귀속되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을 활용하여 별개의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본 연구 결과물에 기반한 별개의 저작물을 작성하려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모든 성과물(보고서,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명기해야 함
연구회에서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음악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정보제공 동의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8. 문의처
(48058)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 영화문화팀 담당자(T. 051-720-4806)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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