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자(사)의 작품
□ 지원 신청편수는 신청자(팀) 또는 제작사별 프로젝트 1편 이내로 하고, 2개 프로젝트 이상 신청 시 신청 프로젝트 전체 제외(1인(팀,제작사) 당 1개 프로젝트 가능)
※ 참여인력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는 경우에도 제외함.
□ 제 3자 명의로 제출한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작품의 저작권을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작품
□ 원작(소설, 만화 등)에 대한 영화화 기획개발 프로젝트
□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작품
□ 단편/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 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작품
□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관련 보조사업(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및 시나리오 개발지원, 애니메이션 초기기획지원, 지역영화 기획개발지원,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등)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인 보조사업자(참여인력 포함)
※ 실적보고서·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구.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지원) 지원대상자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지원대상자
□ 영화진흥위원회 여타 기획개발비 보조사업(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2009년~2020년),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지원/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애니메이션 영화 초기기획지원,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마켓), 기획개발센터 씬원(S#1) 매칭프로젝트 개발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
※ ‘2020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1단계-트리트먼트 개발지원 및 2단계-시나리오 개발지원’ 선정작은 지원 가능(실적보고서·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 단, 2020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1단계-트리트먼트 개발지원작이 동 사업에 지원접수한 경우 이후 2단계-시나리오개발지원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지원 가능. 단, 지자체/민간단체 지원작이라도 동일 기획개발 단계 기 지원작으로 시나리오 각색고 결과물이 있는 프로젝트는 신청불가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개인은 신청 불가 (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프로젝트 참여구성원에도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 온라인 신청시 '*'(PD*, 작가*, 감독*)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이 없을 시 모두 '해당없음' 작성 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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