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 [1회차]
사업분야 인프라 사업년도 2021
사업대상 단체,기관
접수기간 2021.01.18 ~ 2021.02.01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영화문화팀 > 박성식(051-720-4851)
사업목적 ㅇ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전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함
ㅇ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중심의 영화제작 인프라를 조성함
ㅇ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인력 육성을 도모함
신청대상 ㅇ (창작스튜디오) 전국에 중, 소규모의 영화촬영 실내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ㅇ (후반작업시설) 전국에 중, 소규모의 후반작업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
ㅇ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신청자
ㅇ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보조금법」제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ㅇ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동종의 사업을 진행 중인 신청자(단, 지자체 자체 자금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ㅇ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지자체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신청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ㅇ 온라인으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ㅇ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신청자
지원내역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규모
지원 총액 19억원
창작스튜디오 1개소 / 개소당 13억원 이내 지원
후반작업시설 1개소 / 개소당 6억원 이내 지원
사업조건
창작스튜디오 : 기금 대 자부담금 4 : 6 이상 매칭
후반작업시설 : 기금 대 자부담금 6 : 4 이상 매칭
사업대상
* 수도권 제외(서울,경기,인천)
창작스튜디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자체 제외)
후반작업시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자체 제외)
사업기간
창작스튜디오 : 약정체결일 ~ 2022년 12월 (약 2년간)
후반작업시설 : 약정체결일 ~ 2021년 12월 (약 1년간)
관련서류
유의사항
관련공지글 2021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 공고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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