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 사업(상반기)
사업분야 배급/상영 사업년도 2022
사업대상 제작사,배급사
접수기간 2022.01.04 ~ 2022.01.18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창작지원팀 > 서정연(051-720-4794)
사업목적 다양한 방식(포맷)으로 제작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화의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P&A) 지원
신청대상 제작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화
신청자격 ㅇ 대상작품 자격요건
- 필름 및 디지털 매체로 제작 완성된 작품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극장개봉을 계획 중인 애니메이션 작품
- 사업접수기간 중 개봉했거나 할 예정인 작품은 제외함.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ㅇ 신청 애니메이션 작품의 제작업자, 배급업자 및 개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지원신청은 제작사, 배급사, 개인 당 1개 작품으로 제한함.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소속된 기업과 직전 2개년 한국영화 평균 시장점유율 5%(매출액 기준) 이상을 기록한 배급사를 겸하는 제작사는 제외
- 서울 1개관 포함 전국 최소 10개관 이상개봉의 극장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개인으로 하며, 개인은 지원약정 체결 전까지 ‘영화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함 (단, 개인의 경우 약정체결 이전 배급업자 선정 시 영화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제외)
지원내역 - 프린트 제작비, 배급대행비, 디지털시네마패키징 등 디지털영사관련 비용, 심의비 등 배급관련 직접비
- 홍보매체제작비(인쇄/디자인, 영상물제작, 온라인 홍보, 주간지 광고, 극장 외벽/배너광고), 홍보 대행 수수료 등 마케팅 관련 직접비
관련서류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개봉지원부문 사업요강.pdf
(양식)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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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하반기 2회 공모(단, 상반기 사업시행결과 모든 지원예산 소진시 하반기 사업은 시행치 않음)
관련공지글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사업(상반기) 접수결과 공지 2022.01.20
2022년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개봉지원부분(상반기) 사업 공고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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