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한국영화활성화 캠페인 지원사업 [1회차]
사업분야 배급/상영 사업년도 2021
사업대상 배급사,상영관
접수기간 2021.06.04 ~ 2021.06.10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 주성충(051-720-4792)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활성화<마음백신 한국영화 접종 캠페인> 종료에 따른 후속 마케팅 지속을 통해 위기에 빠진 영화 유통시장(영화관, 배급유통 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전사적 조치 필요
ㅇ 정부의 추경 2차 영화관 할인권 사업 시행의 효율적인 집행 및 소비진작 활성화를 위한 연계 마케팅 필요.
신청대상 1) 상설 영화관 사업자
2) 2021년 4월~9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한 특별기획전 추진 영화관
3) 전국규모 300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거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할인권 마케팅 경험이 있거나 가능한 영화관
※ 동 용역사업은 2021년 추경 2차 영화할인권 지원 사업 후속으로 추진되는 한국영화활성화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 자격을 영화할인권 배분과 연동하여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화관 사업자로 제한하였음
신청자격
1) 상설 영화관 사업자
2) 2021년 4월~9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한 특별기획전 추진 영화관
3) 전국규모 300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거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할인권 마케팅 경험이 있거나 가능한 영화관
※ 동 용역사업은 2021년 추경 2차 영화할인권 지원 사업 후속으로 추진되는 한국영화활성화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 자격을 영화할인권 배분과 연동하여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화관 사업자로 제한하였음
지원내역 ㅇ 영화할인권 마케팅 운영비 : 영화할인권 프로모션에 수행되는 비용 일부
※ 영화할인권 지원 사업의 마케팅 수행사업으로 용역비는 심사대상 사업자에 한해 2021년 추경 2차 영화할인권 배분 비율과 연동하되, 심사위원회 및 결정 심사에 의해 최종 용역비 결정
관련서류 1.코로나19_극복__한국영화_활성화_캠페인사업_공모_요강.pdf
2.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활성화 캠페인사업 공모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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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해당 공모의 접수 및 심사제외 대상(위원회 보조사업 선정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사실이 선정 이후에 발견된 경우
ㅇ 타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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