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영화 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사업분야 기타 사업년도 2020
사업대상 제작사,영화제
접수기간 2020.08.11 ~ 2021.01.20 신청방법 사업요강참조
담당자 창작지원팀 > 이상윤(051-720-4815)
사업목적 영화배우, 스턴트맨, 단역, 보조출연자, 스태프들의 부상을 줄이고 촬영현장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영화산업 근로환경의 개선 도모
신청대상 ㅇ 영화제작사, 영화 스턴트맨 및 영화 보조 출연, 매니지먼트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ㅇ 보조출연 및 매니지먼트 회사의 경우 제작사(또는 메인투자사) 지원 신청 동의서 필요
신청자격 국내 촬영 착수 및 착수 예정인 순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장편 극영화
지원내역 전쟁(테러), 액션, 대규모 군중 장면 등 위험한 장면의 촬영이 진행되는 순제작비 80억원 이하의 실사 장편 극영화의 제작사, 스턴트맨 및 보조출연 회사가 신청하는 촬영현장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량 파견 지원
관련서류 1. 2020년 영화 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요강.pdf
(별첨 1) 영화 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집행계획서.hwp
(양식) 2020년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및 예방서약서.hwp

모두 다운로드(.Zip)
유의사항 이메일 접수(emergency@kofic.or.kr)
문의처 : 사단법인 일과복지(영화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 070-5099-2378
관련공지글 2020년 영화 촬영현장 안전/방역관리 지원사업 예산 전액소진 공지 2020.12.15
2020년 영화 촬영현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고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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