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접수중  2020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사업
사업분야 교육 사업년도 2020
사업대상 단체
접수기간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사업요강참조
담당자 한국영화아카데미 > 이광진(02-320-3519)
사업목적 가. 지역영화인들의 영화제작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영화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나.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단위 영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력 강화
신청대상 ◦ 지역영화문화 및 영화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영화인들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고자하는 지역 영상위원회 및 지역 영화관련 단체(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소속 단체, 지역
영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포함)
신청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 28조의 4에 명시된 영상위원회
◦ 미디어센터 등 지역에서 창작지원 및 교육 등을 진행하는 영화 관련 단체(전국미디어센터협의
회 소속 단체, 지역영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포함)
지원내역 가. 지원규모: 총 사업비 3천만원
나. 지원금액: 지역 당 최대 10백만원
다. 지원항목
1) 교육진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교육 강사료, 교육자료 인쇄・제작비, 공간대관 및 장비
대여료 등)
※ 식, 음료 등 간접비용 지원불가
※영화진흥위원회 전문가 활용 수당 지급지침의 규정에 따라 교육 강사료, 원고료등 지급.
관련서류 2020년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사업 모집 공고(안).hwp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 관련 상세내용 "붙임 문서" 참조
관련공지글 2020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지원사업 지원결정(2차) 알림 2020.10.23
2020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지원사업 지원결정(1차) 알림 2020.05.27
2020년도 지역 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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