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화진흥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신규 제정 및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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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팀 박영지 (051-720-4732) | 작성일자 | 2022.05.02 | 조회수 | 893 |
첨부파일 |
붙임1. 영화진흥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5.19.).pdf |
담당자 | 영화산업지원팀 박영지 (051-720-4791) | ||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 5. 18. 신규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에 따라, 기관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신규 제정하여 2022.5.19.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 침 명: 영화진흥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정사유: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 및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위원회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 - 시 행 일: 제정 후 공고일(2022. 5.19.)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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