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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진흥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신규 제정 및 시행
작성자 감사팀 박영지 (051-720-4732) 작성일자 2022.05.02 조회수 89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붙임1. 영화진흥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2.5.19.).pdf
담당자 영화산업지원팀 박영지 (051-720-4791)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 5. 18. 신규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제18191호)에 따라, 
기관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신규 제정하여 2022.5.19.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 침 명: 영화진흥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정사유: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 및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위원회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
- 시 행 일: 제정 후 공고일(2022. 5.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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