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운영종료)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촬영 집합 인원 기준 안내
작성자
코로나19 대응전담TF 나세현 (051-720-4868)
작성일자
2021.01.04
조회수
2,069
첨부파일
첨부파일 방송_관련_업무_시_인원_기준_등_안내.pdf
사회적 거리두기 영화분야 집합 인원관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영화사 촬영도 방송사 촬영과 동일하게 인원 기준이 적용 됩니다.
 
출연자, 스태프 등의 관계자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음
다만, 방청객 등 청중이 모이는 것은 모임 행사에 해당하므로 단계별 인원 기준을 준수해야 함.
출연자, 촬영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참고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송관련업무시 인원 기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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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침 준수 단속에 대한 권한은 로케이션 지역의 지자체에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기준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 [FAQ]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관련링크>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4038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1&ncvContSeq=4056
 
?boardNumber=402&boardSeqNumber=5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