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보도자료

제목
(20210412)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성자
소통협력실 이지효 (051-720-4842)
작성일자
2021.04.12
조회수
4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_210412.hwp
보도자료
보도일: 2021.4.12.(월) 배포일: 2021.4.12.(월)
보도자료: 총 2쪽 홍보담당: 소통협력실 이지효 주임
(T.051-720-4842)
첨부: 없음
담당자: 소통협력실 태은정 실장(T.051.720.4841)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전북독협 법인카드 집행 건은 국고와 무관하고, 문제된 지출액은 전액 환입 확인

인천영상위 제작지원금은 전액 환입
, 관련 고발 건은 무혐의 처분 확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부 언론에서는 코픽 김정석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픽은 지난 3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 관련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집행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무국장은 법인카드 집행에 있어 당시 비록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출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당시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협회 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최종 확인함
당시 문제가 된 예산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2006.4.1.~ )되기 이전의 기간동안(2005.10.29-2006.3.19) 협회 법인통장과 연계된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임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제작관련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인천영상위원회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하였음. 제작지원 약정기한 내 신청인의 중도포기 및 지원금 환수완료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인천영상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함
스탭 급여 미지급 건 관련하여 라인PD<급여 미지급 및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제작사 대표는 당시 제작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지급 및 손해배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급여 미지급 여부는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한 주장인 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이와 연계된 스탭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최종 확인하였음
 
이번 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문제된 지출액 및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전부 환입한 내역을 파악하였고, 그 외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국고횡령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코픽은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사무국장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으로 인한 영화계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계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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