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2018년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8차교육(예비현장영화인 특강) 교육생 모집 안내
작성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이상아 (02-2039-8143)
작성일자
2018.11.12
조회수
3,913
첨부파일
 2018년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교육생 모집공고(안).pdf
 (개봉작 크레딧)2018년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신청서(양식).hwp
 (미개봉작 크레딧)2018년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신청서(양식).hwp
 KAFA+ 예비현장영화인 특강 FAQ.pdf

모두 다운로드(.Zip)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교육생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장영화인직업훈련 지원사업
   나. 교 육 명 :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다. 사업목적
       예비현장영화인 대상의 단기 교육을 통해 영화산업 내 취업을 위한 소양교육 및
       훈련 지원금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활동을 활성화 함
   라. 사업내용
       1) 사업개요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시범운영 교육
       2) 교육기간
           2018년 12월 10일(월) ~ 12월 14일(금) (1일 6시간, 총 5일간 30시간)
           - 오전 10시 ~ 오후 01시, 오후 02시 ~ 오후 05시
      3) 지원내용
         무료 교육 및 교육수료자 훈련지원금 지급(1인 20만원/세전액)
         ※ 중식, 간식 및 음료, 주차는 제공하지 않음
      4) 교육내용
          가) 한국영화산업 주요 직군에 대한 기본 직무지식과 최신 동향
          나) 한국영화산업 내의 마스터급 현장영화인들의 강의
 
기초소양
직무기초


• 한국영화 근로환경의 이해
• 영화산업 성폭력/성희록 예방교육


• 좋은 시나리오를 쓰기 윈한 3가지
•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3가지
•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3가지
• 촬영조명 감독이 되기 위한 3가지

 
 
      5) 교육장소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교육센터(서교동)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구)한국영화아카데미 사옥)

   마. 훈련지원금 지급
       1) 지급대상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납입 및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교육 수료자
       2) 수료자 기준
           5일간 30시간 교육 중 4일 24시간(80%) 이상 출석 및 이수자
       3) 훈련지원금 지급
          수료자 대상으로 20만원(세전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4) 지급의 한도 : 1인 기준 년 1회

2. 모집내용
   가. 신청자격
 
자격 구분 기준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층
※ 1983년 12월 11일 이후 출생 ~ 1999년 12월 10일 이전 출생자(내국인)
경력
(택일)
• 개봉작 장편영화 참여 크레딧 보유자
• 미개봉작 장편/단편영화 중, 영화제 상영 참여 크레딧 보유자
제한사항 • 개봉작 확인은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홈페
이지 [DB검색]-[영화]-[제작상태]에서 개봉여부 확인
• 대학교 및 교육기관 내 상영회 형식의 영화제 상영작은 제외
• 연기자 크레딧 보유자는 제외
• 현재 재직자(고용보험납입자) 제외
• 교육 개시일부터 교육 종료 후 3주 이내, 고용보험 납입 및 실업급여 수급자
는 제외
• 단편영화는 15분 이상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으로 제한
• UCC, 보도영상, 홍보영상물, 뮤직비디오 크레딧은 제외

   나. 선발인원
        45명 내외(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훈련지원금 잔여분 적용)
   다. 선발방법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격검증 후, 선착순 선발
        ※ 신청서류 홈페이지 접수번호 순으로 선착순 선발
   라. 제출서류
        1) 교육신청서(필수 양식)
        2) 교육활용계획서(필수 양식)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양식)
        4) 포트폴리오 CD 또는 DVD 1개(미개봉 장편, 단편영화 크레딧 제출자에 한 함)
   마. 모집 및 선발일정
        1) 신청접수 : 2018.11.19.(월) ~ 11.30.(금) 18:00 마감
           ※ 포트폴리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11.30.(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
        2) 선발발표 : 2018.12.06.(목)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바. 접수방법
        1) 서류 제출방법(공통)
           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
                [진흥사업신청] - [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8회차]에 접수 및 서류제출
           나) 제출서류 작성 – 서명란에 전자서명 또는 인쇄하여 서명 – 스캔한 파일로 신청 - 접수창에 업로드
               ※ 마감일(11.30.금)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 마감
               ※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
      2) 포트폴리오 제출방법(미개봉작 크레딧 보유자에 한 함)
         가) 포트폴리오는 파일형태로 CD 또는 DVD로만 제출(이메일, USB 등 불가)
         나) 제출은 방문 및 우편(택배 등 배송 포함) 제출
         다) 신청접수 마감일 11.30(금) 18:00까지 제출 및 도착분까지 접수
         라) 제출 포트폴리오 반납하지 않음(선발 후, 일괄 폐기)
         마)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 한국영화아카데미 1층 교육준비실
     3) 신청문의 :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2039-8143~8144
        이메일) kafaplus@kofic.or.kr

3. 사업관리
   가. 교육 신청의 제한
        1)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2)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3)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나.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지원금 반환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다.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본 과정의 출결관리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HRD-Net(www.hrd.go.kr) 으로 운영함을 인지하여 조치사항에 따라야 함
       3) 교육생은 운영진의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4) 본 과정은 단기교육으로 개인사유(병가 등)의 결석은 총 교육시간 중 20% 이내의 유예 시간에 포함하며, 별도의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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