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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17년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1차)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국제사업팀 유수지 (051-720-4803) 작성일자 2016.12.01 조회수 1,106
첨부파일  2017년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1차) 모집공고.pdf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1차)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 
 
2017년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1차) 지원사업의 접수완료 기한을 당초 11월 28일(금)에서 12월 5일(월) 오후 6시까지 연장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
나. 대상지역 : 중국 북경
다.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비즈매칭
수시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 숙박비 80% 지원
프로젝트 개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1회, 닥터링,
수정시나리오 번역1회
비즈매칭 행사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행사 참가
(Ko-production in Beijing)
법률자문서비스 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
(업체별 연간 최대 5시간 제공)
저작권 등록서비스 입주 프로젝트의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
비즈니스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업체별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까지 지원)
기타사항 네트워킹, 컨설팅 등
 
□ 지원신청 및 심사
가. 신청자격 :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포함) 제작을 추진 중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나. 이용기간 : 2017.01.01.~04.30.(입주사별 4개월)
다. 선발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라. 선발편수 : 6편 이내
마. 신청기간 : 2016.12.05.(월) 18:00까지
바. 신청서류
o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반드시 준수 요함) 및 시나리오 각 1부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o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사.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아. 선발일정
o 선정심사 : 12월 초․중순
o 선정작 발표 : 12월 말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12월 말
자. 입주자 비용부담

 
구 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 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250만원 선납 추후 정산 후 환불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4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입주후 숙박비용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균등 부과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입주전 임대료는 업체별 45만원 내외이며, 입주 후 전화비/전기료는 10만원 내외(4개월 치 기준)
* 입주보증금은 입주 완료 후에 ‘입주 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한 후 잔여금액 환불
 
 
□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o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 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o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 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o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 등 위원회 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프로젝트로 국제공동제작 대상 국가가 중국이었던 프로젝트는 번역지원에 있어 수정시나리오 번역만을 지원
o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o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o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선정 취소
o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o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o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o 장기입주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다. 기타
o 상기 이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사무/숙박공간 비용, 전기료, 전화비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변상토록 함
o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산업진흥본부 국제사업팀 중화권 공동제작 지원 담당자, 051-72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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