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접수 2016년도 1분기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사업 공지
작성자
종합촬영소 최정곤 (031-579-0657)
작성일자
2015.12.03
조회수
3,109
첨부파일
 독립영화후반작업기술지원신청서 양식(2016 1분기).hwp
 붙임_현물심사용_영상포맷_전환방식1(Ipad_MP4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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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사업요강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016년도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구, 독립영화 현물지원) 사업 요강 및 1/4분기 지원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년대비(’15)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명칭 변경 :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지원사업의 이해도 제고)
ㅇ 연간 지원일정 및 심사선정 방식(배점) 등 사전 공표


1. 사업목적
ㅇ 독립영화에 대한 후반 제작기술의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제작활성화 및 창작저변 확대를 도모함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순제작비 4억 원 미만의 디지털 영화(극, 다큐)로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작품
* 러닝타임 60분 이상의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순제작비는 배급, 마케팅 및 후반작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함

나.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법인
*연출자 또는 제작사로서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

다. 지원 분야 및 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편수 비 고
후반녹음
각종소스녹음, 편집 및 믹스 작업 등 후반녹음
 
분기별 3편
(연 12편)
- 본편 작품에 한하며 예고편, 해외 수출용 M&E 등은 제외

 
디지털영상
(DI)
DI(디지털색보정) 분기별 8편
(연 32편)
디지털영상
(DCP)
DCP(디지털시네마팩키징) 분기별 8편
(연 32편)

* 지원편수는 분기별 계획 편수이내에서 지원하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축소 선정, 지원할 수 있음

라. 지원신청 일정 및 기간(2016년도)

구분 공고 및 접수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원(작업)기간
1분기 ’15. 12. 3(목) ~ 12. 17(목) ’15. 12. 21(월) ~ 12. 28(월) ’16. 1월 ~ 3월
2분기 ’16. 2. 29(월) ~ 3. 11(금) ’16. 3. 16(수) ~ 3. 23(수) ’16. 4월 ~ 6월
3분기 ’16. 5. 30(월) ~ 6. 10(금) ’16. 6. 15(수) ~ 6. 22(수) ’16. 7월 ~ 9월
4분기 ’16. 8. 29(월) ~ 9. 9(금) ’16. 9. 19(월) ~ 9. 26(월) ’16. 10월 ~ 12월

* 작품별 지원(작업) 기간은 해당 분기 중 선정 차수별로 진행

3. 지원조건
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일내 지원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작업기간 준수 및 작업 준비물을 제출하여야 함

분 야 작업기간 작업 전 제출물 비 고
후반녹음 작품별 4주 - 편집 완료된 동영상
- 동시녹음소스(기록장 포함)
- 녹음대본
 
디지털 색보정
(DI)
작품별 5일 - 편집 완료된 mov 파일
. Frame Rate : 23.98fps
. Resolution : SD급 이상
 
디지털 시네마
팩키징(DCP)
작품별 5일 - 작업 완료된 사운드 파일
- DI(색보정) 완료된 ProRes 4:2:2(HQ)
- DPX 시퀸스 파일
* 사운드 및 영상은 23.98P 또는 24P 가능

나. 작업 지원에 필요한 저장매체 등 재료와 지원사항 외 발생 비용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가 제출한 작업용 동영상 및 각종 소스의 불량 및 하자 등으로 인해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작업 중단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작업기간 중 지원대상자 임의로 작업내용을 수정, 편집하거나 작업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업 중단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작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수정은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음. 단, 수정요청사항이 타 매체활용을 위한 포맷의 변환,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원인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바. 기타 지원 작품의 활용 동의 등 조건에 대하여는 지원약정서로 정한 바에 의함

4. 지원작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절차
ㅇ 예비심사(적격심사)
- 위원회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며 서류 및 제출자료, 신청자격 등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본 심사에 회부
* 부적격 신청 작품에 대하여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ㅇ 본 심사(지원 대상 작품 선정)
- 위원회 심사위원대상자(풀)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외부인사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3~5인)
- 심사운영세칙(심사기준 등)에 의거 지원대상 작품 선정
ㅇ 지원대상 작품 결정, 발표
-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지원대상 작품으로 결정, 발표
* 선정작은 신청인에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나. 심사기준(본 심사)

평가기준 배점비율(%)
작품의 내용적 독창성 및 참신성
*다큐멘터리의 경우 ‘기획구성 및 자료의 충실성’
40
작품의 제작방식 및 제작예산의 합리성 20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촬영, 편집) 20
작품의 문화예술적 (예상)기여도 20
100


5. 지원제한, 취소 및 제재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ㅇ 지원대상자(선정작)는 연간 1개 작품에 한함
ㅇ 위원회 제반 지원사업의 의무 불이행 및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개인, 법인)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단, 접수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지원신청 가능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은 지원신청 할 수 없음(‘영화인 신문고’ 기준)
ㅇ 지원신청 작품이 위원회로부터 제작지원(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분야(후반작업)에 해당하는 지원(지원금 또는 현물)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신청을 취소하였거나, 지원약정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나.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지원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상기 ‘가’항의 지원신청 제한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ㅇ 지원대상 작품의 저작권 등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ㅇ 지원신청 서류 및 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다. 제재조치
ㅇ 제재대상 : 지원신청한 개인,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법인의 대표자가 향후 설립하는 법인 포함)
ㅇ 제재조치 : 위원회의 본 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간 지원불가. 단, 약정체결 이전에 자진 취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지원신청 접수 (2016. 1/4분기)
가. 신청접수 : 2015. 12. 3(목) ~ 12. 17(목) *연간 분기별 지원신청 일정 및 기간 참조
나. 신청편수 : 신청인별 1개 작품
다.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위원회 소정양식)
- 제작 및 활용계획서, 제작비 집행 내역서 등 첨부
② 작품 시놉시스(A4 2매 내외)
③ 편집 완성된 동영상 파일(아이패드 재생용 mp4 파일)
- 온라인 및 USB 또는 DVD 등으로 제출
라.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우편접수(택배 접수 불가)
ㅇ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855번길 138
남양주종합촬영소 영상관 213호 (문의전화 : 031-579-0657)
ㅇ 온라인 접수 : 지원신청 서류 및 동영상 업로드
- 웹메일 주소 : cjk7300@naver.com (향후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로 변경 예정)
- 파일형식 : mp4 파일(붙임, 심사용 영상포맷 전환방식 안내 참조)
* 지원신청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우편) 모두 접수 필요(접수 자료의 오류 및 수정 확인 필요)
*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 작품의 동영상 파일 재생 불량 등 제출 자료의 문제로 인해 심사가 불가한 경우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심사자료의 보완 또는 제작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심사 종료 후 반환치 않으며 폐기 처리함. 단, 지원 선정작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작품 활용
ㅇ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상물 국제표준 식별체계(ISAN) 에 등록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 작품은 향후 위원회의 지원사업 홍보 및 공익목적의 상영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함. 단, 이 경우 작품의 활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함
ㅇ 지원대상 작품은 제작완료시 위원회의 지원 사실을 본편 작품(상영본) 및 각종 홍보물에 명기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회가 정한 로고 양식을 따라야 함
나.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 약정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설명회 참석 등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연간 세부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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