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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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16년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자(1차) 모집 공고
작성자 국제사업팀 김미현 (051-720-4803) 작성일자 2015.11.19 조회수 1,795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
나. 대상지역 : 중국 북경
다.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비고
사무공간 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 상시
행정
지원
거주공간 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 숙박비 80% 지원
프로젝트 개발 멘토링, 시나리오 번역1회, 닥터링, 수정시나리오 번역1회
비즈매칭 행사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행사 참가
(Ko-production in Beijing)
현지 산업교육 매월 실시
법률자문서비스 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
(업체별 연간 최대 5시간 제공)
저작권 등록서비스 입주 프로젝트의 현지 적작권 등록 지원
비즈니스 통역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업체별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까지 지원)
기타사항 네트워킹, 컨설팅, 프로젝트 전담인력 지원 등
 
□ 지원신청 및 심사
가. 신청자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추진 중인 업체
나. 이용기간 : 2016.01.01~04.30(입주사별 4개월)
* 입주기간이 2015년 3개월 4회에서 2016년 4개월 3회로 변경되며 추가 연장 없음.
다. 선발방식 : 입주신청서,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
라. 선발편수 : 6편 이내
마. 신청기간 : 2015.11.23(월)~12.04(금) 18:00까지
바. 신청서류
o 장기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온라인으로 작성) 1부
o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7매 이내) 및 시나리오 각 1부
o 영화제작업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
사. 신청방법 :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아. 선발일정
o 선정작 발표 : 12월 중․하순
o 입주준비 및 사전교육 : 12월 말
자. 입주자 비용부담

구 분 입주자 지급방식 비 고
입주전 입주보증금 250만원 선납 추후 정산 후 환불
임대료 총비용의 20% 부담 3개월분 선납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입주후 숙박비용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숙박기간에 따라 부과
전기료 총비용의 20% 부담 후불 균등 부과
전화비 사용료 업체별 부담 후불  
기타비용 팩스비,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
* 입주전 임대료는 업체별 40만원 내외이며, 입주 후 전화비/전기료는 10만원 내외(4개월치 기준)
* 입주보증금은 입주 완료 후에 ‘입주후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한 후 잔여금액 환불
 
□ 유의사항
가. 향후 2016년 위원회 사업 확정 시 상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사항은 1차 선정자부터 일괄 적용됨.
나. 1차 신청자의 경우, 중국 현지 비즈니스 관행상 1월부터 2월까지는 구정 연휴 장기휴무로 인해 현지 업체와의 비즈니스 추진이 어려운 현지 실정 감안 필요
 
□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o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 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
o 위원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기 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
o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
o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
o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나. 선정 취소
o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긴 경우
o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다. 기타
o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지원내용, 사업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 국제사업부 중화권 공동제작 담당자, 051-72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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