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공지

제목
공고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상반기 지원 접수 안내
작성자
국내진흥부 이대희 (051-720-4772)
작성일자
2015.03.24
조회수
8,884
※접수기간이 시작되어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www.scenariomarket.or.kr)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가이드와 첨부파일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본 게시물에서 오류가 있으실 경우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내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5년 상반기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온라인접수로만 진행하오니 사업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015. 4. 23 ~ 4. 29(18:00 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창구(한국영화시나리마켓 홈페이지: www.scenariomarket.or.kr)가 이 기간에만 오픈되오니 꼭 접수기간 준수하시여 접수요청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사업요강 및 세부진흥사업에 명시된 기획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수시작일부터 시나리오마켓 접수페이지에 세부작성요령 가이드가 제공되오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의 첨부파일을 시나리오마켓 접수페이지에서도 받아 보실수 있으니 첨부파일 다운로드 오류 발생시 참고바랍니다.
 
문의 : 기획개발지원사업 담당 이대희. 051-720-4772.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 한국영화 서사(Narrative)의 창의와 혁신을 가져 올 중소 제작사, 기획창작 집단에 대한 영화 기획개발비 지원으로 기획개발 원천 다변화 도모와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 제작 가능성 확대
□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작사,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의 활발한 영화 프로젝트 기획개발 유도
 
2. 사업개요
가. 지원신청 접수
□ 상반기 : 2015년 4월 23일~4월29일
□ 하반기 : 2015년 7월 6일~7월10일(하반기 접수시 재공지 예정)
나. 지원대상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트리트먼트 개발(안) 및 시나리오
* 접수 및 개발 완료된 작품의 저작권(판권)은 신청 제작사 또는 프로듀서/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신청편수는 제작사, 제작팀 프로젝트별 1편 이내로 함(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원작(소설, 만화 등)에 대한 영화화 기획개발 신청은 접수 불가
다. 신청구분
□ 프로듀서 또는 제작사(자) + 작가로 구성된 팀(1인이 대표명의로 신청)
ㅇ 프로듀서의 자격 : 장편 상업영화에 제작실장 또는 라인 프로듀서 이상의 크레딧을 1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ㅇ 영화제작사의 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ㅇ 작가의 자격 : 자격요건 없음
※ 신청유형별로 개인신청(개인 PD+작가) 및 회사신청(개인/법인 영화제작사)의 차이만 있을 뿐, PD와 작가로 구성된 참여자가 있어야 하며 각 참여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됨
※ 영화사 대표는 PD/작가 중 한 가지 역할을 겸직 가능하나, PD 겸직 시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ex) A영화사 신청 시
책임자 : A 영화사 대표
참여자 1 : PD 홍길동(영화 '가나다' 제작실장 참여)
참여자 2 : 작가 손오공
라. 지원편수 및 지원내역
□ 상반기 : 15편 내외 단계별 지원
ㅇ 트리트먼트 : 8편 내외
ㅇ 시나리오 : 7편 내외
□ 하반기 : 15편 내외 단계별 지원
ㅇ 트리트먼트 : 8편 내외
ㅇ 시나리오 : 7편 내외
※ 1단계 지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시 1,500만원 균등지급
※ 2단계 지원금 : 1차 사업 평가를 통과한 작품에 대해 평가결과 및 통과작 수에 따라 차등지급 (최소 1,500만원)
마. 개발기간 : 총 8개월
□ 1단계 개발기간 : 1단계 약정일로부터 3개월
□ 2단계 개발기간 : 2단계 약정일로부터 5개월
바. 지원신청 서류
□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신청서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명기입 필수(필명은 별도표시) 예)홍길동(필명:불사조)
* 제작사 신청일 경우 신청인에 관계없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제작사 대표로 한함
* 제작사 대표가 법인일 경우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개발예정작품의 기획(안) : 자유양식
ㅇ 제출분량 : 제한없음
ㅇ 제출형태 : PDF, HWP, PowerPoint
ㅇ 기획개발 소요예산(안) 포함하여 작성
ㅇ 신청팀 구성원 이력 및 주요 작품, 경력을 포함하여 작성
□ 개발예정작품의 트리트먼트 1부 (시놉시스, 인물 구성표 포함 ) : 트리트먼트 분야 접수시 해당
ㅇ 제출분량 : A4 20~50장
ㅇ 제출형식 : PDF, 신명조 또는 맑은고딕, 11pt, 여백 20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본문 내 프로젝트 제목만 기입가능하며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인적정보 발견시 탈락 조치
□ 개발예정작품의 시나리오 1부 (시놉시스, 인물 구성표 포함 ) : 시나리오 분야 접수시 해당
ㅇ 제출분량 : A4 70~120장
ㅇ 제출형식 : PDF, 신명조 또는 맑은고딕, 11pt, 여백 20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서 1부(소정양식)
□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1부(소정양식)
 
3. 심사위원회 운영
(1) 예선 1차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제작/연출/작가/학계) 12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원회가 위촉(응모편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임무 : 최종선정편수의 3배수를 선정하여 예선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나. 심사선정 기준
□ 독창성과 참신성
□ 완성도 및 작품성
□ 발전가능성
 
(2) 예선 2차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투자전문가(제작/투자) 5인 내외로 구성
□ 임무 : 예선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심사하여 9인 위원회에 상정
나. 심사선정 기준
□ 개발예정작품(프로젝트)의 영화화 및 투자 가능성
□ 발전가능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개발능력
 
4. 심사결과 공표 :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5. 지원단계별 보고 및 평가
가. 2단계지원 평가위원회의 구성 : 투자/제작분야를 중심으로 5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가 위촉
나. 평가방법
ㅇ 1단계 개발 보고서를 통한 진행상황 및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단 합의에 의해 결정
ㅇ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각 1개월간 2회의 추가개발 기간을 부여하고 2개월 이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종료하고 잔여지원금을 회수 조치함
 
6.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가능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작자(대표), 프로듀서, 작가가 지원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대표,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은 지원신청 불가
□ 민간단체나 기관 주최사업에서 입상한 트리트먼트,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등
□ 표절작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한 작품
□ 단편/중편 등 이미 영화로 제작된 작품을 장편극영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지원사업 에 제출한 프로젝트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획개발에이전시, 개봉영화적립식지원, 당해 연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지원신청 불가
□ 제3자 명의로 프로젝트 제출 금지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나.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약정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 제작사 또는 프로젝트 개발팀 귀책사유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시 3년간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책임자 및 참여자 전원)
다.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
□ 지원약정서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지원금으로 처리 가능
□ 프로젝트 책임자(신청인 또는 영화제작사 대표)는 지원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책임자 변경은 불가함
□ 기획개발 지원금 집행은 영화발전기금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프로젝트 책임자가 프로듀서나 제작사 대표일 경우 작가 계약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로 계약하여야 함
□ 시나리오집필료, 프로듀싱료 및 진행비에 대한 사업비 구성은 자유로 함
□ 지원대상자는 지원약정 종료일에 결과보고서(초고 이상의 시나리오, 시놉시스,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개발 작품과 관련 투자유치 및 제작진행 불발 시 단계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는 소멸함
□ 제출서류 일체는 위원회가 보관, 자료로 관리하며 개발 완료된 작품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지정 메뉴에 등록하여야 함
 
☏ 문의 : 국내진흥부 051-720-4772(담당 이대희)
?seqNo=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