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요강과 첨부파일 확인은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진출홈페이지(
www.kobiz.or.kr)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신청은 해외진출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한국영화의 제작자본 조달방식 다양화 추구
ㅇ 한국영화의 글로벌 제작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ㅇ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20% 이상 투자되는 국제공동제작영화로, 아래의 금액을 국내에서 순제작비로 집행하는 70분 이상의 극장상영용 장편실사영화
1) 국내집행비용 10억원 이상 : 편당 최대 3억원 / 2편이상
2) 국내집행비용 2억원 이상 : 편당 최대 1억원 지원/1편 이상
ㅇ 지원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촬영 예정이거나 제작 중인 영화
* 지원대상 영화는 국내에서 한국(국내)영화로 상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아야 함
(3) 지원자격
ㅇ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제작업자로 신고되고, 최소 1개국 이상 외국의 제작(투자)사와 국제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국내법인
(4) 지원시기
ㅇ 연 1회 / 3. 16(월) - 3. 31(화) 접수
(5) 지원금액 :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현금지원
(6) 사업예산 : 9억원
(7)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업요강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