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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요강
작성자
기술지원팀 유재천 (051-720-4862)
작성일자
2019.02.26
조회수
3,262
첨부파일
 (공모요강)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2019).hwp
 (신청서)차세대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___작성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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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도전과 새로운 창작방식이 주요 흥행 요소로 역할 하는 다양한 기술영화(Tech-Film)를 발굴하고 지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신기술 장면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서비스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하는 제작기회 제공

기술력 우위의 특성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기술 경쟁력 확대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제작역량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기술기업 육성

영화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영화 프로젝트 지원 및 제작비 절감 효과 기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지원총액

차세대 영상제작

DIT기술지원

-영화, 영상 제작관련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개발 업체 등

-차세대영상제작에 필요한 DIT기술비용 및 일자리창출 비용 등

과제당 90백만원 내외

320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단체

- 프로그램(제작, 정산 등)기술개발 연구비 등

80백만원 내외

80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영화 제작관련 신기술 등 특수장면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

-영화 속 신기술 등 특수장면 제작을 위한 개발 등 지원

과제당 90백만원 내외

450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

-영화기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강소형 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상 관련 강소형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 프로젝트 지원

과제당 90백만원 내외

740

합 계

 

 

 

1,590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한 사항임.

 

3. 지원조건

일반조건

모든 과제는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부문은 해당 프로젝트의 총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필수

영화제작 현장의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작환경 개선의무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 사업 대상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전에 제작 참여자 전원이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 이수 확인서(양식 별첨) 또는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성범죄 관련 확인서, 성범죄 예방 서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하며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보조금 정산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제작사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함

정보공시

보조금법 제26조의10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보조사업 관련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영화제작시에 특수한 신기술 적용 및 개발된 장면이 활용될 예정인 모든 장르의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사 영화 제작 업체 또는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

- 동 사업의 결과물은 지원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술백서(사업결과보고서 대체가능) 및 영상물(25초 이상)을 각각의 프로젝트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

영화기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상관련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강소형기업의 기술 개발 또는 제작 프로젝트 지원

-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 기술혁신 개발, 상용화 기술 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 강소형기술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영화 관련 기술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여부 판단

- 사업의 결과물은 지원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술백서(사업결과보고서 대체가능) 및 영상물(25초이상)을 각각의 프로젝트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

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지정과제)

영화, 영상 분야 제작기술을 운영 또는 제작하는 업체 등으로 영화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차세대DIT기술을 3개 이상의 영화프로젝트 아이템(계약서 등)에 참여 결정된 업체에 지원 결정.

최종 지원 결정금에 따라 의무 완성 프로젝트는 조정 될 수 있음.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 개발(지정과제)

영화, 영상 분야에 관련된 업체 및 단체 등으로 차세대 영화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프로덕션 프로그램(제작, 정산 등)을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 해당 프로젝트 없을 경우, 관련 예산은 차세대 DIT기술지원 예산에 통합.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

 

4. 지원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요강발표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심의)

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심사)

접수현황 공지

 

 

 

 

 

 

심사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절차 설명

보조금 지급

사업진행

(중간평가,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피드백)

사업결과 안내

(정산 확정 등)

사업결과 검토

(정산서류 등 검토)

사업완료

(보고서, 정산서 제출)

 

5.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 각 부문별 별도 심사

- 각 부문별 70점 이상 업체 중 예산규모 내 최종지원업체 선정

선정기준 *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분야별 심사기준

차세대영상제작

DIT기술지원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능력

DIT 구축 우수성 및 차별성 평가

기술전문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능력 평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영화 프로젝트 적용 확대 가능성 평가

차세대 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능력

우수성 및 수행능력

시스템활용을 통한 영화현장 적용가능성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지원업체 역량(재무구조,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 능력 등)

기술개발 필요성(사업 추진계획, 적용기술의 필요성 등)

기술개발 혁신성/차별성(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

기술 활용도 및 상용화(활용 가능성, 활용 효과 등)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

지원업체 역량(재무구조, 인력 및 개발 능력 등)

프로젝트 수행 능력(사업 추진계획, 프로젝트 완성도 등)

활용도 및 상용화(활용 가능성, 활용 효과 등)

심사 우대 및 배제 사항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해당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조의 5에 의거, 동 사업 심사 시 우대할 수 있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조의 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중인 지원대상자(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 제외)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신청불가 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9226~2019325

. 접수기간 : 2019311일(09:00)~2019325(18:00시 마감)

. 심사기간 : 2019328~2019415일 이내

.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지원신청서(대표 직인날인), 제안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로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 같은 파일명으로 제출

* [보기] : [수행기관명] 지원분야명_zip

예시) oo 회사1.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육성지원_zip

. 기타 유의사항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접수는 불가함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관리규정11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겨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되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제한

지원신청은 부문별 1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이후 지원이 취소된 프로젝트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영화인 신문고기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또는 프로젝트(작품)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지원취소 및 보조금 반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점검 결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취소 처분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즉시 보조금을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33조의 2)

 

9. 기타 의무사항

중간평가는 약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개최를 하고, 결과가 70이하인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하로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할 수 있음

사업결과물이 사업공고요강 또는 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원 업체(대상자)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업체 및 제작사라 할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및 제작사

 

10.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051-720-4850, DIT기술지원,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강병택// 특수효과개발지원, 강소형기술기업육성 051-720-4862 유재천)

(612-02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도전과 새로운 창작방식이 주요 흥행 요소로 역할 하는 다양한 기술영화(Tech-Film)를 발굴하고 지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신기술 장면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서비스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하는 제작기회 제공

기술력 우위의 특성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기술 경쟁력 확대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제작역량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기술기업 육성

영화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영화 프로젝트 지원 및 제작비 절감 효과 기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지원총액

차세대 영상제작

DIT기술지원

-영화, 영상 제작관련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개발 업체 등

-차세대영상제작에 필요한 DIT기술비용 및 일자리창출 비용 등

과제당 90백만원 내외

320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단체

- 프로그램(제작, 정산 등)기술개발 연구비 등

80백만원 내외

80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영화 제작관련 신기술 등 특수장면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

-영화 속 신기술 등 특수장면 제작을 위한 개발 등 지원

과제당 90백만원 내외

450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

-영화기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강소형 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상 관련 강소형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 프로젝트 지원

과제당 90백만원 내외

740

합 계

 

 

 

1,590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한 사항임.

 

3. 지원조건

일반조건

모든 과제는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부문은 해당 프로젝트의 총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필수

영화제작 현장의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작환경 개선의무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 사업 대상자(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전에 제작 참여자 전원이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 이수 확인서(양식 별첨) 또는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성범죄 관련 확인서, 성범죄 예방 서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하며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보조금 정산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제작사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함

정보공시

보조금법 제26조의10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보조사업 관련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영화제작시에 특수한 신기술 적용 및 개발된 장면이 활용될 예정인 모든 장르의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사 영화 제작 업체 또는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

- 동 사업의 결과물은 지원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술백서(사업결과보고서 대체가능) 및 영상물(25초 이상)을 각각의 프로젝트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

영화기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상관련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강소형기업의 기술 개발 또는 제작 프로젝트 지원

-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 기술혁신 개발, 상용화 기술 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 강소형기술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영화 관련 기술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여부 판단

- 사업의 결과물은 지원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술백서(사업결과보고서 대체가능) 및 영상물(25초이상)을 각각의 프로젝트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

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지정과제)

영화, 영상 분야 제작기술을 운영 또는 제작하는 업체 등으로 영화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차세대DIT기술을 3개 이상의 영화프로젝트 아이템(계약서 등)에 참여 결정된 업체에 지원 결정.

최종 지원 결정금에 따라 의무 완성 프로젝트는 조정 될 수 있음.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 개발(지정과제)

영화, 영상 분야에 관련된 업체 및 단체 등으로 차세대 영화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프로덕션 프로그램(제작, 정산 등)을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 해당 프로젝트 없을 경우, 관련 예산은 차세대 DIT기술지원 예산에 통합.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

 

4. 지원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요강발표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심의)

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심사)

접수현황 공지

 

 

 

 

 

 

심사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절차 설명

보조금 지급

사업진행

(중간평가,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피드백)

사업결과 안내

(정산 확정 등)

사업결과 검토

(정산서류 등 검토)

사업완료

(보고서, 정산서 제출)

 

5.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 각 부문별 별도 심사

- 각 부문별 70점 이상 업체 중 예산규모 내 최종지원업체 선정

선정기준 *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분야별 심사기준

차세대영상제작

DIT기술지원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능력

DIT 구축 우수성 및 차별성 평가

기술전문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능력 평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영화 프로젝트 적용 확대 가능성 평가

차세대 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능력

우수성 및 수행능력

시스템활용을 통한 영화현장 적용가능성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지원업체 역량(재무구조,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 능력 등)

기술개발 필요성(사업 추진계획, 적용기술의 필요성 등)

기술개발 혁신성/차별성(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

기술 활용도 및 상용화(활용 가능성, 활용 효과 등)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

지원업체 역량(재무구조, 인력 및 개발 능력 등)

프로젝트 수행 능력(사업 추진계획, 프로젝트 완성도 등)

활용도 및 상용화(활용 가능성, 활용 효과 등)

심사 우대 및 배제 사항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해당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조의 5에 의거, 동 사업 심사 시 우대할 수 있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조의 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중인 지원대상자(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 제외)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신청불가 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9226~2019325

. 접수기간 : 2019311일(09:00)~2019325(18:00시 마감)

. 심사기간 : 2019328~2019415일 이내

.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지원신청서(대표 직인날인), 제안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로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 같은 파일명으로 제출

* [보기] : [수행기관명] 지원분야명_zip

예시) oo 회사1.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육성지원_zip

. 기타 유의사항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접수는 불가함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관리규정11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겨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되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제한

지원신청은 부문별 1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이후 지원이 취소된 프로젝트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영화인 신문고기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또는 프로젝트(작품)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지원취소 및 보조금 반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점검 결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취소 처분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즉시 보조금을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33조의 2)

 

9. 기타 의무사항

중간평가는 약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개최를 하고, 결과가 70이하인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하로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할 수 있음

사업결과물이 사업공고요강 또는 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원 업체(대상자)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업체 및 제작사라 할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및 제작사

 

10.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051-720-4850, DIT기술지원,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강병택// 특수효과개발지원, 강소형기술기업육성 051-720-4862 유재천)

(612-02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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