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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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19년 첨단영화기술지원
작성자
기술지원팀 박영관 (051-720-4852)
작성일자
2019.02.26
조회수
1,288
첨부파일
 (신청서)첨단영화기술지원사업 작성설명서.hwp

                             첨단영화 기술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한국영화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현장에서 필요한

    상용화 기술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제작기술의 활성화

한국 영화기술의 해외 홍보 및 한국 영화기술 업체의 해외 진출

영화기술 스태프의 해외기술 교류 지원을 통한 영화제작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부문

지원

지원자격

지원내용

현장영화

기술발굴 지원

제작, 감독, 촬영, 동시녹음, 조명, 음향, 편집, 영사 및

프리 프로덕션 프로그램(지정과제)

 

영화, 영상부분 관련 기업, 연구소, 개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

(동 사업에 적합한 협동조합 형태)

- 총 사업비 231백만원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3개 내외)

- 기술 발굴 연구용 지원 등

해외장비 전시회 지원

해외 기술전시회 참가

- 총 사업비 50백만원

- 과제당 1천만원 이내

- 장비전시회 참가비용

(전시회부스임대, 홍보물 등)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

기술교류지원 등

- 총 사업비 30백만원

- 국제전시회, 교육워크숍 등

- 국제기술교류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

(강사료, 통번역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제당 지원액 및 최종 선정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프리프로덕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한 사항임.

 

3. 지원조건

일반조건

모든 과제는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신청 업체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타 업체 등에 대한 위탁 및 대행 등 금지)

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및 해외장비 전시회 지원 부문은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자부담=지원금*0.2)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의 경우, 위원회가 항공료, 숙박비, 교육비만 지원하며, 기타 체재비 등은

     모두 개인 부담함.

지원방법

    -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서 제출후 보조금 70% 지급

    - 중간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보조금의 30% 지급

     ※ 보조금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급 가능

 ㅇ 업무 현장의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사업 대상자(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지원 사업 대상자는 사업종료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이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 이수 확인서(양식 별첨) 또는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관련 서류 양식은 추후 사업공고시 별첨 예정이며,‘성희롱 예방 교육수강 의무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영화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상용화기술 개발, 장비개발 업체

프리프로덕션 프로그램 개발 사업(지정과제) : 영화, 영상분야에 관련된 업체 및 단체

    등으로 영화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프리 프로덕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해당 프로젝트 없거나 지원이 부적합할 경우, 관련 예산은 다른 프로젝트에 지원

   ※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반영

기술 발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자와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는 지원업체의 책임부담(확인서 제출)

해외장비 전시회 및 국제영상기술교류지원

해외장비 전시회 부문은 한국국적을 가진 영화관련 장비개발 및 제작업체가 신청하는 전시회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을 신청하는 영화·영상 기술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개인 포함)

    ​사회적협동조합(동 사업에 적합한 협동조합 형태)

   - 국제 규모 영화기술 전시회,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영화제 등(적합성 여부 판단)

    -  프로젝트 평가 선정 및 참가방식(교육, 기술교류, 참관 등)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

    ※ 기술교류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위원회 여비규정 및 기타 규정에 준함

  - 연중 2(·하반기)

  - 국제행사 참관 후 결과보고서를 통한 정보 수집 및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 참가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원고 작성(한국영화 등) 및 세미나 참가 의무

 

4. 지원절차

지원 흐름도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요강발표

(홈페이지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기존 설명회 참조)

사업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심의)

(예비)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심사)

접수현황 공지

 

 

 

 

 

 

심사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절차 설명

보조금 지급

(이행보증 제출 등)

사업진행

(중간평가,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피드백)

사업결과 안내

(정산 확정 등)

사업결과 검토

(정산서류 등 검토)

사업완료

(보고서, 정산서 제출)

해외장비 전시회의 경우 전시회 참가 후 전액(100%) 지급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의 경우 전시회 시행 3개월 전 신청서 접수 후 지원 결정

 

5. 선정절차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 각 부문별 별도 심사

- 각 부문별 70점 이상 업체 중 예산규모 내 최종지원업체 선정

선정 기준 *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분 야 별

선정기준(공통)

선정기준(분야별)

현장영화기술 발굴지원 부문

콘텐츠의 현장요구 및 우수성, 혁신성

/차별성,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우선 평가 등 위원회 심사세칙에 따름

현장기술개발제품의 활용성 등

해외기술전시회 부문

전시품의 국제경쟁력 등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

각 지원요청 행사에 따라 선정 심사

분야별 1(2인 이내) * 지원신청자의 자율적인 팀 구성

신청자격

- 개인 : 최근 5년내 장편 3편 이상 참여자(위원회 영화인 DB 기준)

-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영화관련 단체

평가대상 : 지원요청 행사에서 수행할 프로젝트 및 참여 프로그램

6.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기술전시회 참가 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9226~2019325

. 접수기간 : 2019311~2019325(18:00시 마감)

 . 심사기간 : 2019325~2019425일 이내

.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사업안내 -> 세부사업)

.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지원신청서(대표 직인날인), 제안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로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와 같은 파일명으로 제출 * [보기] : [수행기관명] 신청과제명_zip

  ※ 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부분은 업체당 제안가능 수는 1개 제안서로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접수는 불가함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8. 용역과제 관리 방안

기술 연구 용역비 관리

수행기관은 연구 용역비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연구 용역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 용역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 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기타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약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 연구과제 종료 후 정기적인 실적보고서를 위원회 요청시 년1, 2년간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용역수행관리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 할 수 있음

기술연구 용역목표가 다른 기술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 기관의 중대한 약정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약정을 해약할 수 있음

최종 결과물 활용에 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최종 결과물 제출

    - 완료보고서, 개발결과물, 동영상 자료 등

    - 기술 연구용역비 정산서(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9. 제재조치

중간평가는 약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개최를 하고, 결과가 70이하인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하로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할 수 있음

사업결과물이 사업공고요강 또는 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업체 및 제작사라 할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및 제작사

 

10.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051-720-4858 담당 박영관)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첨단영화 기술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한국영화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현장에서 필요한

    상용화 기술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제작기술의 활성화

한국 영화기술의 해외 홍보 및 한국 영화기술 업체의 해외 진출

영화기술 스태프의 해외기술 교류 지원을 통한 영화제작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부문

지원

지원자격

지원내용

현장영화

기술발굴 지원

제작, 감독, 촬영, 동시녹음, 조명, 음향, 편집, 영사 및

프리 프로덕션 프로그램(지정과제)

 

영화, 영상부분 관련 기업, 연구소, 개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

(동 사업에 적합한 협동조합 형태)

- 총 사업비 231백만원

- 과제당 80백만원 이내(3개 내외)

- 기술 발굴 연구용 지원 등

해외장비 전시회 지원

해외 기술전시회 참가

- 총 사업비 50백만원

- 과제당 1천만원 이내

- 장비전시회 참가비용

(전시회부스임대, 홍보물 등)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

기술교류지원 등

- 총 사업비 30백만원

- 국제전시회, 교육워크숍 등

- 국제기술교류 항공료, 숙박료, 교육비

(강사료, 통번역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제당 지원액 및 최종 선정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프리프로덕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한 사항임.

 

3. 지원조건

일반조건

모든 과제는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신청 업체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타 업체 등에 대한 위탁 및 대행 등 금지)

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및 해외장비 전시회 지원 부문은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금 총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자부담=지원금*0.2)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의 경우, 위원회가 항공료, 숙박비, 교육비만 지원하며, 기타 체재비 등은

     모두 개인 부담함.

지원방법

    -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서 제출후 보조금 70% 지급

    - 중간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보조금의 30% 지급

     ※ 보조금 5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급 가능

 ㅇ 업무 현장의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사업 대상자(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지원 사업 대상자는 사업종료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이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 이수 확인서(양식 별첨) 또는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관련 서류 양식은 추후 사업공고시 별첨 예정이며,‘성희롱 예방 교육수강 의무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영화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상용화기술 개발, 장비개발 업체

프리프로덕션 프로그램 개발 사업(지정과제) : 영화, 영상분야에 관련된 업체 및 단체

    등으로 영화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프리 프로덕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해당 프로젝트 없거나 지원이 부적합할 경우, 관련 예산은 다른 프로젝트에 지원

   ※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반영

기술 발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3자와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는 지원업체의 책임부담(확인서 제출)

해외장비 전시회 및 국제영상기술교류지원

해외장비 전시회 부문은 한국국적을 가진 영화관련 장비개발 및 제작업체가 신청하는 전시회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을 신청하는 영화·영상 기술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개인 포함)

    ​사회적협동조합(동 사업에 적합한 협동조합 형태)

   - 국제 규모 영화기술 전시회,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영화제 등(적합성 여부 판단)

    -  프로젝트 평가 선정 및 참가방식(교육, 기술교류, 참관 등)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

    ※ 기술교류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위원회 여비규정 및 기타 규정에 준함

  - 연중 2(·하반기)

  - 국제행사 참관 후 결과보고서를 통한 정보 수집 및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 참가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원고 작성(한국영화 등) 및 세미나 참가 의무

 

4. 지원절차

지원 흐름도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요강발표

(홈페이지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기존 설명회 참조)

사업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위원회 심의·의결

(최종심의)

(예비)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심사)

접수현황 공지

 

 

 

 

 

 

심사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절차 설명

보조금 지급

(이행보증 제출 등)

사업진행

(중간평가,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피드백)

사업결과 안내

(정산 확정 등)

사업결과 검토

(정산서류 등 검토)

사업완료

(보고서, 정산서 제출)

해외장비 전시회의 경우 전시회 참가 후 전액(100%) 지급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의 경우 전시회 시행 3개월 전 신청서 접수 후 지원 결정

 

5. 선정절차

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 각 부문별 별도 심사

- 각 부문별 70점 이상 업체 중 예산규모 내 최종지원업체 선정

선정 기준 *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분 야 별

선정기준(공통)

선정기준(분야별)

현장영화기술 발굴지원 부문

콘텐츠의 현장요구 및 우수성, 혁신성

/차별성,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우선 평가 등 위원회 심사세칙에 따름

현장기술개발제품의 활용성 등

해외기술전시회 부문

전시품의 국제경쟁력 등

국제 영상기술 교류지원

각 지원요청 행사에 따라 선정 심사

분야별 1(2인 이내) * 지원신청자의 자율적인 팀 구성

신청자격

- 개인 : 최근 5년내 장편 3편 이상 참여자(위원회 영화인 DB 기준)

-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영화관련 단체

평가대상 : 지원요청 행사에서 수행할 프로젝트 및 참여 프로그램

6.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기술전시회 참가 시 위원회 외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9226~2019325

. 접수기간 : 2019311~2019325(18:00시 마감)

 . 심사기간 : 2019325~2019425일 이내

.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사업안내 -> 세부사업)

.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지원신청서(대표 직인날인), 제안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로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와 같은 파일명으로 제출 * [보기] : [수행기관명] 신청과제명_zip

  ※ 현장영화기술발굴지원 부분은 업체당 제안가능 수는 1개 제안서로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접수는 불가함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8. 용역과제 관리 방안

기술 연구 용역비 관리

수행기관은 연구 용역비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연구 용역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 용역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 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기타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약정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 연구과제 종료 후 정기적인 실적보고서를 위원회 요청시 년1, 2년간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용역수행관리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 할 수 있음

기술연구 용역목표가 다른 기술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 기관의 중대한 약정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약정을 해약할 수 있음

최종 결과물 활용에 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최종 결과물 제출

    - 완료보고서, 개발결과물, 동영상 자료 등

    - 기술 연구용역비 정산서(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9. 제재조치

중간평가는 약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개최를 하고, 결과가 70이하인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하로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할 수 있음

사업결과물이 사업공고요강 또는 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업체 및 제작사라 할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및 제작사

 

10.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051-720-4858 담당 박영관)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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