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5회차]
사업분야 교육 사업년도 2018
사업대상 제작사,투자사,배급사,단체,기술업자,개인
접수기간 2018.08.13 ~ 2018.08.20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한국영화아카데미 > 이상아()
사업목적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예비현장영화인 대상의 단기 교육을 통해 영화산업 내 취업을 위한 소양교육 및 훈련지원금 지원으로 취업 준비활동을 활성화 함

KAFA+ Advanced, Intensive Program
현장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
신청대상 아래 자격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및 훈련수당 지급기간까지 고용보험납입 및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는 자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층
※ 1983년 12월 04월 이후 출생 ~ 1999년 12월 03일 이전 출생자 (내국인)
• 경력(택1)
- 개봉작 장편영화 참여 크레딧 보유자
- 미개봉작 장편/단편영화 중 영화제 상영 참여 크레딧 보유자

KAFA+ Advanced, Intensive Program
•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단편모음, 연기자 제외)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 장편영화 해당 직군 크레딧 1편 이상
• 영화업 종사자 : 근로경력 1년 이상(현재 재직자 제외)
신청자격 •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경력(택1)
- 개봉작 장편영화 참여 크레딧 보유자
- 미개봉작 장편/단편영화 중 영화제 상영 참여 크레딧 보유자

• KAFA+ Advanced Program(통합형 직무소양 재교육)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단편모음, 연기자 제외)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 장편영화 크레딧 1편이상 보유자
-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 KAFA+ Intensive Program(직군별 집중심화 재교육)
① 1순위
- (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단편모음, 연기자 제외)
- (해당 직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 인정'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② 2순위
- (비해당 직군)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단편모음, 연기자 제외)
- 영화업 관련 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
지원내역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 무료교육지원 및 수료자 대상 20만원(세전액) 지급

KAFA+ Advanced, Intensive Program
• 현장영화인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무료지원(년 6회)
•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훈련수당 100만원 지급(수료기준 : 회당 108시간 교육 중 80% 이상 출석)
• 지원기간 : 1인 기준 년 1회

[1차] KAFA+ Advanced Program
- 교육기간 : 03월 05일 ~ 03월 28일

[2차] KAFA+ Advanced Program
- 교육기간 : 04월 02일 ~ 04월 25일

[3차] KAFA+ Intensive Program (시나리오/기획제작)
- 교육기간 : 05월 14일 ~ 06월 01일

[4차] KAFA+ Intensive Program (영화연출/촬영조명)
- 교육기간 : 07월 16일 ~ 08월 02일

[5차] KAFA+ Intensive Program (시나리오 / 기획제작)
- 교육기간 : 09월 03일 ~ 09월 20일

[6차] KAFA+ Intensive Program
- 교육기간 : 10월 15일 ~ 11월 01일

[7차] KAFA+ Advanced Program
- 교육기간 : 11월 05일 ~ 11월 28일

[8차]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 교육기간 : 12월 10일 ~ 12월 14일
관련서류 2018년_제5차_현장영화인_직업훈련_지원사업_교육생_모집공고(안).pdf
KAFA+_Intensive_Program_교육_FAQ.pdf
2018년_제5차_현장영화인_직업훈련_지원사업_교육생_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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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접수 유의사항
※KAFA+ 예비현장영화인 직업훈련 특강 은 제출 서류 다르니 공고문 필확인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1개 파일로 접수하며, 용량은 500MB 이하
- 프로젝트명 기재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으로 기재
- 등록인/신청인 동일해야하며, ‘개인’으로 등록/신청해야 함
- 접수일 0시~마감일 18시까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접수

• 교육신청의 제한
-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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