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세부사업

사업명 완료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분야 단체지원 사업년도 2018
사업대상 기관
접수기간 2018.04.30 ~ 2018.05.14 신청방법 온라인
담당자 공정환경조성팀 > 박예솔()
사업목적 - 공동체적, 보편적 삶의 소통과 문화 활동 도구인 영화의 가치를 활용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의 신규 관객 발굴
-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문화향유권 강화와 영화산업발전의 토대 마련
- 다양한 영상문화 참여가 커뮤니티활동으로 연결‧발전됨으로써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
신청대상 지역미디어센터에서 영화감상 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문화 커뮤니티*

<용어정리>
*영화감상 활동 : 직접 선택한 영화・영상에 대한 읽기/비평과 토론・영화감상회 등 적극적인 감상활동
*영상문화 커뮤니티 : 영화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구성원 최소5인 이상(소규모 공동체), 최근 3개월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미디어센터가 추천하는 모임
신청자격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지역미디어센터
지원내역 1) 지원내용 : 영화관람 활동* 커뮤니티 보조금 지원
2) 지원금액 : 심사 결과를 통해 총 소요예산에 연동하여 커뮤니티당 최대 350만원 이내 차등지원
a. 지원항목
- 영화상영료, 교육 강사료, 인쇄・제작비, 공간대관 및 장비대여료(활동기록용만 허용;ex.메이킹영상), 상영회인건비(감독 초청, 모더레이터 등)
*식・음료비 등 간접비용 사용불가
*공간대관 및 장비대여는 최대한 지원 미디어센터의 현물지원 권장,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홍보지원
- 선정된 전국 미디어센터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관련서류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공고문.hwp
유의사항 1) 지원조건 및 지원제한
- 센터 당 커뮤니티 지원신청은 최대 3개이며, 심사 후 선정됨
- 지원 금액은 약정기간 내에 커뮤니티 활동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 센터는 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최종선정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함
-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해 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기한 내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를 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집행은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 및 정산해야 함(*현금 집행 불가)
- 법인의 대표 등 주요 구성원(사무국장급 이상)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양식 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사업 대상자는 행사 전에 구성원 전원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 1855-0511(2)로 전화 신청)한 이수 확인서(양식 붙임4)및 사업수행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붙임3)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 및 서약서 등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단, 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http://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사업명: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 신청)

관련공지글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선정결과 2018.06.01
2018년 전국미디어센터 영상문화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공고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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