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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
작성자
기획홍보부 임우정 (051-720-4754)
작성일자
2015.03.02
조회수
3,172
첨부파일
담당자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고, 일련의 보도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 보도 관련
 
일부 언론에서 동 추천제도와 관련하여 ‘정부 비판 영화에 대한 상영을 불허’, ‘표현의 자유 훼손’, ‘사전심의’, ‘사전검열’, ‘검열강화’, ‘검열기구’ 등의 어구를 사용하며, 위원회의 1차 해명(2015.02.04)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에 있어 시발점이 된 ‘으랏차차 독립영화’ 상영회의 일부 작품 상영취소 건은 주최 측 극장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바와 같이(http://www.indiespace.kr/2201) 극장과 위원회 양측의 ‘행정실수’로 주최 측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해당 상영회는 총 3편을 상영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면제추천 신청을 하였으며(2015.01.12), 위원회는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에 관한 규정 4조 제2항 2의 기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부장 전결로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면제추천서를 자동발급(2015.01.16)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영회의 상영작이 최초 위원회에 면제추천 신청을 했던 상영작 3편 상영계획이 아닌, 총 8편이 많은 11편을 상영할 예정임이 발견되었고(2015.01.19), 담당부서는 신임 위원장(김세훈, 2014.12.31 임명)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면제추천서 발급 과정의 행정 실수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이어 해당 상영회 측에 동 규정 제8조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상영회 면제추천 취소결정 및 통보(2015.01.19)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 실수’ 등을 야기한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면제추천에 대한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2015.01.20)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해당 상영회 측은 주최 측(극장)과 위원회의 행정실수로 인하여 상영이 취소되었음을 주최 측 홈페이지에 공지(http://www.indiespace.kr/2201)하였고(2015.01.21),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기 등급분류를 받은 8편으로만 상영회(2015.01.22~27)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주최 측은 상영하지 못한 3편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면제추천을 신청하였고(2015.01.27),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현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화제 및 행사에 대한 등급분류면제추천서를 정상 발급하였으며, 해당 상영회에 대한 면제추천서도 현 규정대로 발급되어, 해당 상영회는 2015.03.06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행정실수가 발생하는 등 전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장이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장은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내부 행정절차 파악을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행정실수 발생 건을 포함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동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정은 지난 1999년에 제정된 것으로, 99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번 검토 또한, 규정상 행사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나 행사 주최 측에서 불과 행사 시작 며칠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적 관행, 그리고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 검토하여 부장 전결로 면제추천서를 자동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행정적 실수 등이 반복되어 온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실수가 발견되어 기 발급한 면제추천서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한 직후, 동 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당시 신청, 접수되었던 영화제 및 행사에 대한 면제추천서 발급을 내부적으로 일시 보류 조치하였던 것이며, 접수된 영화제 및 상영회 등은 개최 시기까지 기간이 남아있었기에 영화제 및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일시적 발급 보류 조치를 한 바로 그 시점에, 위원회 소속 부서이자, 부설 영화학교를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그 어떤 영화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보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잘못된 관행대로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고 ‘2015 KAFA 졸업영화제(위원회 주최)’의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2015.01.21)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동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 대하여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 중인 상황인 만큼, 관련 간부들과 회의를 통해 영화제 개최 기일이 상대적으로 촉박했던 ‘2015 KAFA 졸업영화제’의 일정을 연기할 것을 소속 부서인 한국영화아카데미(원장 유영식)에 지시하였고,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약 한 달 뒤인 2015년 3월 6일~8일로 일정을 연기하여 졸업영화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공지(2015.02.11)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임 위원장이 동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 원칙을 바로 잡고자 한 부분이 마치 위원회가 규정 추천요건에 따른 자동면제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상영작마다 ‘심의’를 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내부 규정 검토 진행 과정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상태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영화계 전체가 오해하고 우려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자칫 영화제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까 오해하게 된 국내개최 주요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과 간담회(2015.02.02)를 갖고, 위원회 내부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드렸으며, 영화계에서 우려하듯 자동면제추천조항의 삭제, 9인위원회를 통한 영화제 상영작 심의 등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음을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서울독립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벌 등의 집행위원장 및 영화제 관계자 20여명과 2차 간담회(2015.02.10)를 갖고, 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우려와 심려를 풀어드렸으며, 현재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영화제 및 상영회에 대하여 면제추천서를 정상 발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제 관계자들은 위원회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라면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자동면제추천조항의 삭제 등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통한 오해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위원회의 언론보도해명(2015.02.04일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영화제’ ‘상영회’ 등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면제추천을 할 뿐, 행사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심의’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면제추천제도와 관련한 그 어떤 방안도 확정되어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언론보도해명(2015.02.04), 신임 위원장의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들과의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2015.02.02, 2015.02.10), 제331회 임시국회 상임위원회(2015.02.09)에 출석하여 위원장이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 이후에도 일부 언론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마치 현재 또는 앞으로 영화 상영작을 ‘심의’, ‘검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 억압’ 할 것처럼 잘못된 보도를 내보낸 사례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영화진흥기구로서, 창의성, 신뢰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이미 해명이 된 사안과 엮어 보도하는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 이런 보도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상영회 등 개봉목적이 우선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영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써, 위원회는 향후에도 동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보도 관련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위원회가 미리 선정한 26편’에 대해서만 배급과 개봉을 지원, ‘자기검열’이 작동해 정부 비판 영화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파행’ 등 동 지원사업의 개선안 검토와 관련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미 제5기 위원회(위원장 김의석) 시기인 2014년부터 사업내용 재검토가 진행되어왔으며, 관련 이슈페이퍼 마련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와 더불어 위원회의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 및 관련 극장, 단체 등 영화계 사업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던 사항입니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13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해 온 사업으로, 그 동안 예술영화 시장상황과 관객의 영화관람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용관 운영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기존 지원 극장들이 지원금 의존도 악화, 잦은 교차상영과 극장 시설 및 관람 환경의 불편함, 지역 단관의 낮은 인식도, 상영관 접근도 및 편리성에 대한 관객 선호도 등 여러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본래 동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는 실효성이 현저히 저조해진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위원회 뿐 아니라 영화계 및 사업관계자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업개선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4년 초 부터 동 사업의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2014.08.01~12.19)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영화문화다양성소위원회를 통해 동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공유, 논의하였고(2014년 제5차~8차 회의, 총 4차), 지난 연말 연구용역 보고서 완료 후, 제안된 개선안들에 대한 기존 사업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1월 23일 부터 기존 사업관계자(극장, 배급사 등)들과 간담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는 동 사업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그 어떤 방안도 확정되어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위원회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폐지 내지는 다른 사업과 통폐합 결정을 이미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아직 의견수렴 과정 중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기정사실화하여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영화계 및 사업관계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동 사업개선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회 관련 일련의 보도에 대한 부탁의 말씀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해당 보도 내용의 주요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안, ‘신임위원장 취임’ 관련 내용 등을 엮어 보도함으로써, 각 주요 사안별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방식의 보도가 계속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각 사안의 보도에서 2014년 12월 31일 취임하여 이제 위원장 업무를 시작한지 만 2개월에 불과한 신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까지 하는 등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더 많은 영화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안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 내부 조직을 보다 건실히 하고, 밖으로는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해 산적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고자 발 벗고 뛰어야 하는 신임 기관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각 언론에 위원회 및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중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앞으로도 항상 지속적인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하여 영화인을 비롯한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의 : 기획홍보부 이상석 부장 051-72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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