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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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기획홍보부 임우정 (051-720-4754)
작성일자
2014.12.16
조회수
2,63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안).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표준각색계약서(안).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미지 표준각본계약서(안).pdf
담당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지난 2012년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발표한 이후, 영화계 제 단체들과 2013년 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을 통해 영화산업 내 동 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업계 정착을 바라는 영화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각종 공적 지원제도와 연계, 표준계약서의 현장사용 확대를 위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영화계 제 단체들은 영화분야 제 표준계약서 장관 고시 추진을 위한 영화계 TF를 구성하여 기존 발표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총 10회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수정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안)”을 완성하였다. 다음은 수정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 검토는 동 게시물에 첨부된 계약서(안)을 참조하면 된다.
 
◇ 수정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
 
3종으로 구성
수정된 계약서(안)은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 “표준각본계약서”, “표준각색계약서”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천콘텐츠 소유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저작 권리 귀속 여부를 규정하기 위하여 구분된 기존의 5종의 계약서가 그 취지에 비하여 구성이 다소 복잡하여 사용자인 작가나 제작사의 계약서 이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각본을 집필하는 기존의 3종(원저작물, 제작사 컨셉, 작가 컨셉)의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한 “표준각본계약서”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적인 권리 귀속은 1종의 계약서 내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영화화 허락 계약서”는 현행법상 작가가 시나리오를 제3자에게 이용허락 또는 양도했을 경우의 제작사 구제 방안이 미비함을 고려하여, 영화화 권리에 한하여 양도하도록 하는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다만 양도의 대가로 약정한 금액 이외에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안’ 개념을 포함한 용어의 정의 마련(표준각본계약서)
기존의 각본계약서는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콘텐츠의 소유자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였으나, 해당 콘텐츠의 형태가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등으로 다양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원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안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 귀속에 차이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트리트먼트’,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의를 통해 용어 해석의 차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2차적 저작물 권리’ 행사에 대한 기준 마련
기존의 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타매체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타매체권리는 2차적 저작물 권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계약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에 영화 산업 내의 여타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통일하여, 해당 권리는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가’에게 유보되도록 하였다.

이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저작권법 45조2항). 해당 권리를 제작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필요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각색계약서 제외). 다만 “표준각본계약서”의 경우 작가가 해당 권리를 처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의 경우 제작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치 않다.
 
양도의 대가로 수익 지분율 개념 마련(표준각색계약서 제외)
기존의 5종의 계약서가 저작권 분할 보유의 개념으로 인센티브와 수익배분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 인센티브의 개념에 가까웠다. 이에 각색계약서를 제외한 2종의 계약서는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금액 이외에도 작가에게 수익을 배분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해당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사전에 합의)을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추후 공동제작으로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이 분배되더라도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을 포함한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표준각본계약서”는 시나리오 집필의 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 당사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해제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중단 요청 당사자에 따라 권리 귀속 등에 차등을 두었다. 또한 작가가 원안 작성자인 경우 권리귀속 특약을 통해 약정한 기간 동안(5년 한정) 메인투자계약 체결 또는 주연배우의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반환되도록 하였고, 집필 기간의 최대 연장 기간(계약 당시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을 수 없음)도 규정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수정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2015년 1월 13일(화)까지 수렴한다. 해당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계약서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2015년 1월 22일(목) 15:00 (DMC 첨단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세미나포럼장)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설명회(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영화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 및 참여 바랍니다.
 
◇ 영화인 의견 수렴 기간 : ~2015년 1월 13일(화) 18:00 까지
◇ 의견 제시 및 문의처 : spspt1@kofic.or.kr (정책연구부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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