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제재현황 공시

제재현황 공시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는 공정환경조성센터의 신고건에 대하여 불공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권고 받은 당사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차 시정을 권고합니다. 두 차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나 피해 금액,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조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하도록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이름,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 결과 등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②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의 배제
③ 영화진흥위원회 출자 투자조합의 수혜 제한

단, 시정 권고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