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홍콩필름마켓(FILMART)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 신청공고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2019년 3월 18일(월)부터 3월 21일(목)까지 개최되는 홍콩필름마켓(Hong Kong International Film & TV Market 2019 : FILMART)에서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을 설치, 운영합니다.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참가 의향이 있으신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사, 기술서비스업체, 제작사, 국제영화제, 영상위원회 등은 아래와 같이 참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개요
1) 명 칭 :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2) 운영기간 : 2019. 3. 18.(월) ~ 21(목) / 09:00~18:00
3) 위 치 :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HKCEC)
나. 신청대상 :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사, 기술서비스업체, 제작사, 영상위원회, 영화제 등
다. 신청업체 제공 혜택
1) 비즈니스 미팅 공간 제공(업체당 테이블 1개)
2) 마켓 배지 발급(업체당 4개)
3) 숙박비 지원(USD300, 참가 후 마켓측에 증빙서류 제출)
4) 마켓 책자 디렉토리 등재
5) 부스 내 홍보물(리플렛 등) 비치
라. 신청방법
1)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를 통한 참가 신청
(바로가기:
http://www.kobiz.or.kr/jsp/biz/promotion/filmMarketList.jsp )
* 참가신청은 회원가입 후 영화기업인증이 완료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미인증 업체는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부탁드립니다.
* 참가마켓명 : 홍콩필름마켓 / 참가형태: 공동라운지 / 소요예산: 0 기재
2) 신청기간 : 2019. 1. 22.(화) ~ 2. 8.(금) 18:00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상에 참가 신청 후 별도로 홍콩필름마켓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체 참가신청이 완료된 후 추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부스규모보다 참가업체가 더 많은 경우 부스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1) 지원신청의 제한
੦ 필름마켓 운영기간 중 사전협의 없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미팅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향후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가 불가할 수 있음.
੦ 여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위원회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 신청할 수 없음.
੦ 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영화업자(영화)단체 및 개인
੦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 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단체
੦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2) 자료제출의 의무
੦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 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੦ 홍콩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안내 예정)
바. 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기획조정본부 국제교류전략팀 임아영
(E-mail: hahayima@kofic.or.kr / Tel: 051-720-4812)
2019년 홍콩필름마켓(FILMART)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 신청공고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2019년 3월 18일(월)부터 3월 21일(목)까지 개최되는 홍콩필름마켓(Hong Kong International Film & TV Market 2019 : FILMART)에서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을 설치, 운영합니다.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참가 의향이 있으신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사, 기술서비스업체, 제작사, 국제영화제, 영상위원회 등은 아래와 같이 참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개요
1) 명 칭 :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2) 운영기간 : 2019. 3. 18.(월) ~ 21(목) / 09:00~18:00
3) 위 치 :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HKCEC)
나. 신청대상 :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사, 기술서비스업체, 제작사, 영상위원회, 영화제 등
다. 신청업체 제공 혜택
1) 비즈니스 미팅 공간 제공(업체당 테이블 1개)
2) 마켓 배지 발급(업체당 4개)
3) 숙박비 지원(USD300, 참가 후 마켓측에 증빙서류 제출)
4) 마켓 책자 디렉토리 등재
5) 부스 내 홍보물(리플렛 등) 비치
라. 신청방법
1)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www.kobiz.or.kr)를 통한 참가 신청
(바로가기:
http://www.kobiz.or.kr/jsp/biz/promotion/filmMarketList.jsp )
* 참가신청은 회원가입 후 영화기업인증이 완료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미인증 업체는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부탁드립니다.
* 참가마켓명 : 홍콩필름마켓 / 참가형태: 공동라운지 / 소요예산: 0 기재
2) 신청기간 : 2019. 1. 22.(화) ~ 2. 8.(금) 18:00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상에 참가 신청 후 별도로 홍콩필름마켓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체 참가신청이 완료된 후 추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부스규모보다 참가업체가 더 많은 경우 부스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1) 지원신청의 제한
੦ 필름마켓 운영기간 중 사전협의 없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미팅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향후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가 불가할 수 있음.
੦ 여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위원회 한국영화종합홍보관(Korean Film Center) 참가 신청할 수 없음.
੦ 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영화업자(영화)단체 및 개인
੦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 5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단체
੦ 위원회에 상환하여야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2) 자료제출의 의무
੦ 마켓 기간 중 위원회의 요청 시 미팅/계약 현황 제출
੦ 홍콩필름마켓 상담 및 수출실적 제출(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안내 예정)
바. 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기획조정본부 국제교류전략팀 임아영
(E-mail: hahayima@kofic.or.kr / Tel: 051-72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