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소통
신고•민원
업무•신청
영화계소식•구인정보
이용안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KOFIC뉴스
입찰공고
규정예고
보도자료
뉴스레터
웹매거진 한국영화
사업안내
사업개요
사업공지
세부사업
사업자료실
정보•자료
연구·통계
영화정보자료
역대 사업
열린경영
정보공개
경영공시
고객헌장
윤리경영
재정 정보공개
사회공헌
인권경영
KOFIC소개
일반현황
위원장소개
위원회운영
조직안내
채용안내
사이버홍보실
시설안내
내정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개정 공고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제10조(위반행위의 통보) 삭 제
제11조(가산금의 부과)
①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금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산금 = 미납된 부과금 * 3%
※제 11조의 경우 부칙에 따라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개정된 규정의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팀 박현식 주임(E-mail: hs7670@kofic.or.kr, Tel: 051-720-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