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2015년도 부과금 면제대상극장 공지
작성자
재무팀 이진욱 (051-720-4714)
작성일자
2016.02.03
조회수
1,00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5면제대상.xlsx
카테고리
일반
 
1. 관련근거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8>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1. 삭제  2015.11.11>
2. 삭제  2015.11.11>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11>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13306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
  
2. 위의 관련근거에 따라 2014년도 매출액 기준 2015년도 부과금 면제대상 극장을 공지합니다.
1) 면제 부과금 산정 기간 : 2015.11.19~2015.12.31
2) 면제 대상극장 : 53개관(첨부파일 참조)/미가입 27개관
3) 해당극장의 2015년도 기 납부 된 부과금 환급조치
4) 해당 면제대상극장은 환급받을 환급계좌 통장사본 제출
5) 가입극장 중 통합전산망 부과금 데이터가 없는 극장 및 통합전산망 미가입극장은 별도 소명자료 제  
    출시 면제검토
 
※ 2015년도 매출액 기준 2016년도 면제대상 극장은 2016년 2월 18일 공지
(문의: 재무팀 이진욱 051-72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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