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작성자
문보배 (051-720-4824)
작성일자
2015.11.17
조회수
1,838
첨부파일
카테고리
일반
영화근로자 처우개선과 공정한 영화산업환경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개정

 
 
변화하는 영화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영화 산업 성장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된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며, 본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 개선과 영화산업 발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영화근로자를 위한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됩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산업 내 직종이나 직위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임금교섭 등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뜻합니다. 앞으로 <영비법>에 의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있어 배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을 막고 영화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영화산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장 영화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각종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권장함으로써 서면계약이 정착되고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이번 개정 <영비법>에서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한편, 영화근로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실시로 영화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필요적 지식과 기술을 익혀 그에 알맞은 직업능력을 가지게 될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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